가산복무기간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가능한지 여부
요지
군장학생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고 가산복무기간 복무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전역신청인지의 여부는 군생활 부적응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군인사법상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군인사법 제62조 및 군장학생규정(대통령령17158호)에 의해 선발된 군장학생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로서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하고(군인사법 제7조 제3항), 군인사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제6조 제4항·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될 뿐이며(군인사법제36조 제2항), 군인사법 제35조(원에 의한 전역)은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기복무장교가 동 조항에 근거하여 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할 수는 없음. 한편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3항은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의무복무 가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살핀 군인사법상의 ‘원에 의한 전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전역신청권을 부여한 것인지 문제됨. 먼저 군인사법을 살펴보면, 군인사법상 전역의 종류로는 ① 원에 의한 전역(법제35조), ② 정년전역(법제36조), ③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법제37조)이 있으며, 군인사법은 ‘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 규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의 전역지원에 대해서는 장기복무장교·(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준사관·(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장기복무부사관에 대해서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도 제5년차 또는 제7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고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외국 또는 국내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법제7조제2항)·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또는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같은조 제3항)·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같은조 제5항)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하고 있을 뿐 이들에게 가산복무기간 내 전역지원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또는 단기복무장교는 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군장학생규정(대통령령제17158호)의 수권규정인 군인사법 제62조를 살펴보아도,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군장학생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때’에는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면서, 제3항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항에 의해 대통령령인 군장학생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군인사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단기복무장교의 전역신청권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3항은 군인사법 제62조 제3항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군인사법상 단기복무장교의 ‘원에 의한 전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규정에 따른 전역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37조의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결국 심신장애 등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군장학생이라도 의무복무기간 내에 전역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군장학생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고 가산복무기간 복무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면, ‘군생활 부적응’이라는 사유는 군인사법 및 동시행령 등에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의 사유로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군생활 부적응의 이유나 군생활 부적응의 결과가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결국 단순히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가산복무기간 중에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지원하는 것은 군인사법 및 군장학생규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군생활 부적응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서 군장학생의 전역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 군장학생으로서 의무복무기간(3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에게, 군복무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가산복무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군장학생제도의 목적, 운영실태와 군 인력운영의 필요성, 가산복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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