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가산복무기간 중 정직 처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정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정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정직의 성질 및 의무복무기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가산복무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는 기간을 말하고, 결국은 가산복무기간 또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군인사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제2항에서 가산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7조 전체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규정이고, 제1항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의무복무기간을, 제2항은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가산하여 계산하여햐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함. [[[FOOTNOTE]]]1[[[FOOTNOTE]]]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제7조 제1항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이라 함은 제7조 중 의무복무기간의 원칙을 정한 제1항을 대표적으로 지칭한 것일 뿐 결국 가산복무기간을 제외한 기본 의무복무기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 의무복무기간 중에 정직을 받은 자와 가산 의무복무기간 중에 정직을 받은 자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정직처분시 정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의 취지도 몰각되는 결과가 발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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