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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가점·감점제도로 외박제한 가부

요지

「군인복무규율」 제42조 제1항의 외박제한은 외박을 구체적으로 허가한 이후에 제한하는 경우로, 지휘관이 병에 대해서 가점·감점 제도를 통해 외박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위 군인복무규율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46조는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제39조는 군인의 휴가를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외박’은 군인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상 권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외박’은 영외에서 숙박하고 귀대함을 말하며, 병영을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 ‘외박’의 종류로는 ‘신병격려외박’, ‘특별(성과제)외박’, ‘공용외출·외박’이 있고, 외박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외박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정하고, 허가권자는 외박자 현황을 파악하고 외박 예정자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함. [[[FOOTNOTE]]]1[[[FOOTNOTE]]] 따라서 ‘외박’은 정기외박 혹은 특별외박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허가권자인 지휘관의 재량사항이며, ‘특별(성과제)외박’의 일환으로 가점·감점 제도를 시행하여 가점이 일정점수에 도달하면 외박을 허가하는 정지조건부 외박 뿐만 아니라 감점이 일정점수에 도달하는 경우 정기외박의 허가를 철회하는 해제조건부 외박허가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군인복무규율」제42조 제1항은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가여부의 재량을 가진 지휘관이 외박을 허가하여 외박 예정자로 명단이 작성된 경우라도 부대임무 수행에 있어 긴요하고 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정된 외박을 실시하는 경우 부대임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때에는 외박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규정이 외박 허가권자의 허가 재량을 부대 임무를 수행하기에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외박을 허가해야만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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