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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4810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상 고인의 자살은 과거 폐쇄적인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고인은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로 청구인이 심리적으로 심한 중압감을 받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을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고인의 사망시점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련의 가혹행위들은 그 정도나 빈도면에서도 중하여 고인의 생명 내지는 신체의 위협을 가할 수준으로 보여지며 달리 군 공무관련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로서, 고인이 1988. 1. 26.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단 3중대 5소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1. 11.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의결되었고,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2009.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1. 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군 입대 후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하였고, 군입대 전 정신과 진료 등의 정신 병력도 없었으며 관련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시점을 전후하여 수방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가혹행위들은 일반적인 군대에서의 폭행보다 그 정도나 빈도 면에서도 중한 것을 알 수 있고, 망인의 생명 내지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준이었으며, 이와 같은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는바,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술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전공상 심의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8. 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8. 3. 19.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 3중대5소대로 자대배치 되었고, 1988. 3. 19.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 3중대 5소대로 자대배치 되었고, 1988. 4. 21. 이병 계급 당시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3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수방사 **경비단”으로, 사망장소는 “OO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목 매어”로, “고인은 1988. 4. 21.목 매어 자살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8. 10. 29.자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문 - 고인은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 -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것을 요청함. ○ 과거 군 사망사건처리결과의 요지 고인은 타인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자살 원인에 대하여 고인은 부대전입 후 선임병들의 구타 및 얼차려로 인하여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경계근무 중 얼차려를 받다가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함 ○ 기본 사실 - 고인의 성격 고등학교 동창생들은 “고인이 고교시절 시골 학생과는 달리 도회지풍의 학생으로 농담도 잘하고 쾌활한 편이었고 부친이 농사를 짓지 않고 표구사를 운영하여 생활은 안정적이었으며 고인이 입대 전에는 성격이 밝고 농담도 잘하는 친구로 중·고등학교 때에도 다른 친구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성당생활을 잘했다”로, 초등학교 동창생은 “고인은 입대 전에는 활발하고 쾌활하여 성당에서나 어른들에게 이쁨을 받았고, 애교도 많고 말도 잘하며 유머가 있었고, 집안 막내여서 그런지 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하게도 보였다”로, 부대 동료는 “고인은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내성적이면서 자존심이 강한 성격으로 소대 내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보이지 않은 갈등이 내재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문제나 열등감 및 소외감으로 다소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음. - 사망 전·후의 상황 고인은 사망 당일인 1988. 4. 21. 05:30경 김○○ 하사와 함께 51초소 근무조로 편성되어 고인을 포함한 그날 근무자 6명이 모여 당시 근무조장이었던 오○○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받던 중 05:50경 오○○이 고인의 태도가 불량하여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고인의 정강이를 전투화 발로 한 번 걷어차고, 고인으로 하여금 수회의 왕복달리기, 일명 뺑뺑이를 시켰고 뺑뺑이를 돌 던 고인이 장시간 돌아오지 않자, 오○○은 06:00경 이병 손○○과 김○○에게 고인을 찾아보도록 지시하였으며, 06:10경 그들로부터 언덕 구릉 사이에서 고인이 목을 매었다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가 특정지역에서 나무에 목을 맨 상태로 있는 고인을 발견한 병장 오○○은 손○○과 함께 고인의 목에 매인 요대를 풀고 땅에 내리고, 병장 권○○이 인공호흡을 실시하자 노란 죽상물이 고인의 목에서 넘어왔으며, 고인은 고개를 숙인 상태로 양손은 약간 벌리고 밑으로 내려져 있었다. - 사망이후의 조치 담당수사관 준위 차○○은 1988. 4. 21. 08:10경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소속부대원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는 등 사망경위를 수사하였고, 같은 해 4. 25.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의 군의관 이□□이 고인의 시체를 부검하였고, 1988. 4. 28. 육군 헌병단은 고인을 폭행한 병장 오○○을 구속하였다. ○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 타살의 개연성 고인의 사고 장소는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는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 특정지역으로 사고 당시 외부인이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사고 당시 현장 부근에는 복초 근무자인 병장 오○○, 50초소와 51초소를 순찰하던 하사 김○○, 이병 손○○ 등 세 사람뿐이었고, 고인의 시체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반항 흔적이 없고, 시체의 목 부위에 약사의 경우 흔히 나타나는 손가락 자국이나 손톱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색흔이 뚜렷하고 이중 색흔이 없는 등 시체의 색흔이 전형적인 의사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목을 매는데 사용한 총기 멜빵과 색흔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색흔 아래 피부에 생활반응이 나타나 있어 타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 고인의 부대생활 고인은 1988. 4. 10. 21:30경 병장 김□□의 전투화 발에 코를 맞아 상해를 입은 적이 있고, 같은 해 4. 17. 13:00경 병장 오○○으로부터 전투화 발로 좌·우 하퇴부를 4회 폭행당하였으며, 같은 해 4. 20. 19:30경 오○○과 한 조가 되어 51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잠이 들다 깬 오○○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다음 근무조가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이 질책하였는 바, 이를 종합하면 고인은 선임병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판단됨. - 부대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여부 소대선임하사 이☏☏는 “고인이 애로사항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털어놓지 않아 면담시 애로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등병만의 고충을 상급자, 중간간부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으로, 소대장 김☏☏는 “고인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소대 내 구타가 일부 잔존함”으로, 중대장 라○○은 “고인이 군 적응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관찰하였음”으로, 선임병 조○○는 “부대 내 후견인 제도가 있었으나 관리 방법이나 이론은 교육을 하지 않았음”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고인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을 지휘관들이 어느 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는 등 지휘관의 부대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고 판단됨. -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관계 고인이 사망 직전 선임병 오○○으로부터 얼차려를 받다가 돌아오지 않고 사망하였음에도 사건이 발생하자 오○○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대원들에게 고인이 보안등을 소등하러 갔다가 오지 않은 것처럼 말하자고 제의하고, 그러한 제의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여 군 재조사시까지 고인의 사망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선임병 조○○는 선임병들이 후인병들에게 고인의 수양록을 없애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당시 중대장이 결재한 근무자 명령서상 순찰조 근무자는 이○○ 하사였으나 체육대회 연습관계로 근무가 곤란하여 김○○ 하사가 실제로 근무했음에도 사고조사과장에서는 이○○ 하사가 근무하고 고인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조사를 받았으며, 1988. 4. 10. 21:30경 야간 경계 근무 중 병장 김□□이 고인에게 태권도 발차기 교육을 시키다가 고인의 코를 전투화 발로 차서 다쳤음에도 사고발생 당시 과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조사과정에서는 고인이 초소근무를 마치고 귀대 중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다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 조사 되었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과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의 수사에는 고인의 사망경위 등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소결 고인은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 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사망 직전에도 선임병 오○○으로부터 일정구간 을 수 회 왕복으로 달리기를 하는 소위 ‘뺑뺑이’라는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구타, 가혹행위, 지휘관의 부대 관리 소홀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 어 고인이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0. 2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1988. 4. 21. 자살한 것으로 통보 확인되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상 “고인은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으로 확인되는바, 타살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군대에서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해에 이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자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자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자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타살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상 고인의 자살은 과거 폐쇄적인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고인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의 진술서 등 사고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로 청구인이 심리적으로 심한 중압감을 받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을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고인의 사망시점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련의 가혹행위들은 그 정도나 빈도면에서도 중하여 고인의 생명 내지는 신체의 위협을 가할 수준으로 보여지며 달리 군 공무관련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8-03828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제4조에 따르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이 부대복귀에 대한 중압감과 두려움으로 으로 자유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자살은 부대로의 복귀에 대한 중압감과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극복의지의 부족 내지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04-0070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및 협박은 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어 결국 고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절망상태에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나 자살하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은 부대생활 중 입은 폭행과 가혹행위 및 협박 등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2003. 3. 14.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한 이래 청구외 김○○ 등의 구타와 폭행을 당해왔음은 인정되나, 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군기교육이나 질책은 필요불가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과격한 폭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군인으로서는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통하여 상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소속 부대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및 협박을 막지 못하는 등 부대의 장병관리를 비롯한 지휘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소속 의경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할 정도에 이르는 심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달리 고인이 받은 구타 등의 정도가 심신이 상실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이 처한 환경의 극복에 대한 의지부족과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고, 상급병들의 구타 등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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