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원발성 심실세동은 심실세동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며 질병의 진행정도도 단계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 자연진행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정의할 기준이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 및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바, 2012. 1. 6.자 ○○의료원 응급실기록지에 ‘걸어오던 중 갑자기 쓰러져’로, 2012. 2. 22.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에 ‘외진 계획하에 걸어가던 중 쓰러져’로, 공무상병인증서에 ‘교관 인솔하에 의무대 이동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걸어가던 중 쓰러진 사실이 확인되나, 관련자료상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병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발병경위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원발성 심실세동’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심실세동 치료 중 요도카테터 삽입으로 요도협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의료행위 중 발생한 후유증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2. 해군에 입대하여 2012. 3. 20. 의병전역한 자로서 신병기초훈련 중 오전 구보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심장, 요도협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3.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8.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해군에 입대한 후 2012. 1. 6. 오전 9시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신병기초훈련 중 오전 구보를 2-3바퀴 뛰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껴 인솔하던 조교에게 이같은 사정을 얘기하였으나 계속 훈련에 임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구보를 계속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만 7일이 경과한 2012. 1. 13. 창원소재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였던 바 입대 후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현재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 제세동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 2. 해군에 입대하여 2012. 3. 20.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3.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12. 4. 27.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교육사 ○ 상이연월일: 2012. 1. 6. ○ 상이원인: 훈련 중 상이 ○ 원상병명: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폐쇄 및 협착 ○ 현상병명: 심장, 요도협착 ○ 상이경위 - 본인진술: 아침 구보 중 가슴통증 발생하여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합병증으로 요도협착이 발생하여 수술받았음 ○ 확인결과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2012. 1. 6.부터 2012. 3. 20.까지 해양의료원, 수도병원 - 상이처: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폐쇄 및 협착 - 상이구분: 공상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의료원 병상일지 ○ 2012. 1. 6.자 응급실기록지 - 현병력: 간헐적으로 흉통 호소하여 외부병원에서 검사 받았으나 특이소견 없다 고 진단된 환자임. 2012. 1. 6. 당일 10시 30분경 달리기하다 흉부 불편감, 호 흡 곤란 호소하여 달리기를 중단하였다고 하며, 사단 의무대 내과 진료결과심 전도상 심방세동 소견으로 ○○의료원 진료 예정이었음. 12시 40분경 걸어오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무병에게 바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작되었음(hand off time 30초 이내). 해양의료원 방문 당시 심전도상 심실세동이었으며, 제세동기 3회, amiodarone 150mg(항부정맥제) 정맥주사 끝에 자발순환 회복되었음(심폐 소생술 지속시간 10분, 자발순환 회복 12시 52분). 자발순환 회복 후 체온 저 하 시작하였고, 활력징후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자가 호흡이 있는 상황. 2) 국군○○병원 병상일지 ○ 2012. 1. 6.자 입원기록지 - 주소: Aborted sudden cardiac death (실패한 갑작스런 심정지) - 현병력: 평소 특이 병력 없던 자로 입대 후 2012. 1. 6. 구보 중 흉부 불편감 있어 의무대 내원하여 시행한 심전도상 심실증상이 나타난 심방세동 소견 확 인. 외진 계획하에 걸어가던 중 쓰러져 가까이 있던 의무병에 의해 기본인명구 조술시행, 연이어 도착한 군의관이 제세동 200 J 3회를 포함한 심폐소생술 시 행하면서 자발순환 회복됨. ○○의료원 경유하여 저체온증 치료위해 ○○○ 병원 전원. 저체온증 치료 후 의식 회복함. 추가적 평가와 치료를 위해 ○○병 원 전원. - 가족력 : 아버지는 49세 때 담도 패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숙부는 29세 때 세수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 경과기록지 (2012. 1. 26.부터 2012.3. 16.까지) - 2012. 2. 9.자: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 - 2012. 3. 12.자: 요도조영술 결과 요도 입구에서 요도가 협소해진 소견 관찰됨. 구부 요도 상방으로 협소해진 소견이 있는 것 같이 보임. - 2012. 3. 16.자: 수술후 진단: 원위부 요도협착 수술명: 내시경적 내요도절개술 ○ 2012. 2. 22.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원인: 자연발생 - 발병경위: 평소 특이 병력 없던 자로 입대 후 2012. 1. 6. 구보 중 흉부 불편 감 있어 의무대 내원하여 시행한 심전도상 심방세동 소견확인. 가까이 있던 의 무병에 의해 기본소생술 시행. 연이어 도착한 군의관이 제세동기 200 J 3회를 포함한 전문적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자발순환 회복됨. ○○의료원 경유하여 저체온증 치료위해 ○○○병원으로 전원, 저체온증 치료 후 의식 회복함. 수 도병원 전원 이후 삽입형 제세동기 이식함. - 현진단명: 해명되지 않은 성인의 급사, 특발성 심실세동, 심방세동 - 검사소견 심정지 시 심전도: 심실세동 심장초음파: 정상 관상동맥조영술: 정상 라. 해군기초군사교육단장의 2012. 1. 날짜미상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심정지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자는 2012. 1. 2. 신병○○○기로 입대한 자로서, 2012. 1. 6. 9시 30분경 체력검정 구보 중 가슴통증 호소하여 구보중단 후 9시 59분경 의무대 내원하여 내과 군의관 진료 결과 흉통으로 진단되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해양의료원 진료를 예약하고 신병대로 복귀함. 12시 40분경 ○○의료원 응급실 도착 후 심폐소생술 및 의식복귀를 시도하여 호흡 및 맥박을 복귀시킨 상태에서 삼성병원으로 이송. 14시 5분경 삼성병원 응급실 도착하여 응급처치 및 약물투여 등 검사를 실시. 입원기간 동안 저체온시술, 혈액검사, 진정제 주입 등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한 결과 2012. 1. 13.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입원 및 치료중이며, 1. 26.부로 국군○○병원 전속.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2012. 7. 15.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개별의학자문을 받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로 심초음파상 구조적 심장질환이 없었고, 심실세동과 연관된 기타 유전적 질환을 시사하는 심전도 소견은 없어 원발성 심실세동으로 진단되었고, 원발성 심실세동은 발병원인이나 위험인자가 밝혀져 있지 않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며 질병의 진행정도를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연진행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정의할 기준이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원인이 될 만한 심장질환이 있는지 확인한 후 원발성 심실세동을 진단하였고 향후 재발가능성으로 급사 방지할 목적으로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하였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후유증으로는 입원 중 요도카테터 삽입으로 요도협착이 발생하였고 기관삽관으로 성대손상이 발생.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8.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입대 4일경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 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개별 의학자문 상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미상, 원발성 심실세동은 심실세동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 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소견 등을 감안시 동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 심실세동 치료 중 요도카테터 삽입으로 요도협착, 기관삽관으로 성대손상의 후유 증이 발생한 기록은 확인되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치료 목 적으로 시행한 의료행위 중 발생한 후유증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에는 군 입대 전인 2011년 11월 14일 김해복음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심장’에 대해 살펴본다. ‘원발성 심실세동은 심실세동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며 질병의 진행정도도 단계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 자연진행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정의할 기준이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 및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바, 2012. 1. 6.자 ○○의료원 응급실기록지에 ‘걸어오던 중 갑자기 쓰러져’로, 2012. 2. 22.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에 ‘외진 계획하에 걸어가던 중 쓰러져’로, 공무상병인증서에 ‘교관 인솔하에 의무대 이동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걸어가던 중 쓰러진 사실이 확인되나, 관련자료상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병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발병경위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원발성 심실세동’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요도협착’에 대해 살펴본다. 심실세동 치료 중 요도카테터 삽입으로 요도협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의료행위 중 발생한 후유증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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