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고인이 군 복무 중인 2011. 3. 21. 연조직 악성종양 절제술을 받고 전역한 후 2012. 4. 25.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악성 연부조직 종양’은 뼈가 아닌 근육, 지방, 섬유조직과 이에 포함되는 혈관을 만드는 조직과 신경에 발생하는 암을 뜻하는 것으로 환경상 방사선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암의 경우 바이러스나 면역 체계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고인이 다루었다는 알키드 페인트 물질이 종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증명하여 기존 심의 의결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사정 변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종양이 조기발견되었음에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고인은 2010. 1. 11. 해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2011. 12. 28. 병장(수경)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에 ‘우측 대퇴부 연조직 악성종양(지방육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29.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최초 발병 부위의 잦은 충격, 페인트와 신나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함정의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최초 MRI 검사 결과 종양 크기 1-2cm 정도로 조기 발견하였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도 없이 담당 의사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수개월 만에 15cm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전역 후 3-4개월만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CD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고인은 2010. 1. 11. 해군에 입대하여 2011. 12. 28.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4. 25. 고인이 사망하였고, 2012. 6. 4.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2012. 6. 29. 청구인이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건강보험급여내역서상 입대 전인 2002. 8. 29.부터 ‘다리의 긴뼈의 양성 신생물’로 ○○여대부속 ○○병원 외에서 총 7회, 군 복무 중인 2011. 1. 29., 2011. 2. 1. ‘기타 윤활낭 낭포 아래다리’로 ○○○○○병원에서 총 2회, 2011. 2. 17., 2011. 2. 18., 2011. 8. 9. ‘다리에 국한된 큰 종기’로 ○○대학교병원 외에서 총 3회, 2011. 2. 17. ‘다리의 긴뼈의 양성 신생물’로 ○○여대부속 ○○병원에서 1회, ‘상세불명의 결합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로 ○○대학교병원에서 총 29회, 전역 후인 2012. 1. 2. ‘상세불명의 결합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로 ○○대학교병원에서 1회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다. 2011. 4. 21.자 경찰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4. 20.자: 우측 무릎 통증, 교통사고 후 타병원 초음파검사 후 내측 측부인대 파열 소견 듣고 깁스치료 한 달간 시행, 이후 초음파 치료받고 걷는 등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무릎을 꿇을 수 없음. 진단 ‘우측 무릎 내이상’ → MRI 권유하여 2010. 5. 10. 촬영 ○ 2010. 5. 31.자: MRI 명확한 이상 없음 ○ 2010. 7. 29.자: 우측 무릎 통증 지속, 16살 때 우측 경골부위 통증 있어 이대 ○○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 받음. 이후 통증 심하지 않았음. 한 달 전 부딪치 면서 조금 통증 있고 부어 올라 있음. MRI -슬와부 낭종 보이나 증상 없음 ○ 2011. 2. 9.자: 최근 낭종 부위 붓고 통증, 5개월 전부터 우측 무릎 붓기 심해 져서 ○○동 지역 정형외과에서 흡인 시행 1회, 진단:(의증) 베이커스 낭종, 우 무릎, 통증 및 크기 감소의 가능성이 낮아 수술적 치료가 추천되는 상태 라. 2011. 4. 22.자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2. 17.자 응급실기록 - 현병력: 외상력 없던 분으로 2010년 11월 초 우측 뒤 대퇴부에 종양 발견하였으며 이후 지역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 시도했다고 함. 당시 진단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함. 이후 특별히 증상 악화는 없으나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하며 뛰거나 걸을 때 불편감 있다고 함. 현재 군 복무 중으로 휴가 중 검사 위해 응급실 내원함 - MRI(가판독): (의증) 혈종, (의증) 광범위한 낭성변화를 동반한 신경성 종양, 가능성 낮음 ○ 2011. 3. 20.자 정형외과 입원초진 - 현병력: 내원 6개월 전 우측 대퇴부의 후 내측면에 종양 관찰됨. 당시에는 통증 없었으나 인근병원 초음파 시행 후 피가 고인 것 같다고 듣고 흡인 시행함. 당시 배양검사, 생검 등을 시행하지는 않았다고 함. 이후 점점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1-2개월 전부터 통증 발생함. ○○○○○병원에서 MRI 촬영 요한다고 들었으나 본원 내원하여 MRI 시행 후 수술적 치료 권유받고 입원함. 6개월 전과 비교하면 크기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1개월 사이 크게 변화는 없다고 함. 1개월 전에는 우측 대퇴부에만 통증이 있었으나 현재 우측 하지까지 당기는 양상의 통증 있다고 함 ○ 2011. 3. 21.자 수술기록지 - 수술명: 광범위 절제술 - 수술 전 진단명: 연조직 악성종양 - 수술 후 진단명: 연조직 악성종양 ○ 2011. 3. 21.자 병리검사결과 - 진단: 연조직, 대퇴부, 우, 광범위 절제술 - 점액성/원형세포 지방육종 -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에서 특별한 분화를 보이지 않으며 종양의 주변부에서 지방모세포들이 관찰되어 위와 같이 진단함, 점액성 성분은 거의 없으며 거의 전체가 원형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다형 종양세포들도 관찰되며 유사분열이 많아 매우 침습적 형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마. 2011. 4. 22.자 ○○대학교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진단: 우측 대퇴부 점액성 지방육종 ○ 향후 치료의견: 2011. 3. 21. 우측 대퇴부 점액성 지방육종 광범위 절제술 시행. 이후 경과 및 예후에 대해 추후 재평가 요함 바. 2011. 4. 26.자 경사 오○○, 경장 주○○ 및 2011. 5. 19. 수경 한○○의 목격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근무 중 우측 대퇴부 통증이 있어 병원 진료 후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1. 5. 6.자 ○○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회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의 정확한 표기법: 지방육종, 우측 대퇴부 - 지방육종은 악성 연부조직육종에 속하는 암의 하나로서 이 환자는 점액성/원형 세포형에 속함 ○ 발병시기 및 발병원인: 발병시기는 알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개월 정도인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 병의 발병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유전적 요인은 없음 ○ 외부 충격과의 관계: 외부 충격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군 생활과 발병과의 관련 여부: 발병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군 생활과의 관련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음. 그러나 민간에 있었을 경우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나 치료를 했었을 가능성이 더 많음 아. 2011. 5. 24.자 경찰병원 정형외과의 질의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7. 29. MRI상 종양의 크기: 1.5 × 1.8 cm 가량 크기 ○ 종양이 보이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 진료기록부상 해당 내용 언급 없음 ○ 의무기록 사본지상의 ‘Politeal area cyst가 보이나 증상 없음’이라는 정확한 의미: 우측 슬와부 낭종이 관찰되나 실제로 대원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의미임 ○ 우측 대퇴부를 부딪친 충격과 종양의 발생 인과관계: 외상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음 ○ 군 생활의 특수성(함정근무 및 육상근무)과 스트레스 등으로 종양이 커지고 악성으로 발전 가능성: 발전 기전과 발병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알기는 힘들며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근무는 증상의 악화 유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확실성을 증명할 수 없음 자. 2011. 5. 30.자 전경지도관 경장 이○○의 상병경위조사서에는 ‘고인이 2010년 3월 경 음식을 가지고 보관장소로 내려가다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부딪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2010. 4. 20. 휴가를 이용하여 경찰병원 내원진료 및 2010년 5월 말경 MRI 촬영결과 ‘우측 슬관절 낭종 보이나 증상없음’ 진단을 받았고 2010년 6월 말경 ○○○함 함미 롤링탱크 부근에서 급수작업 중 미끄러지며 20미리 포에 상기부위를 부딪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통증이 지속되어 2010. 7. 29.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2011년 2월 우측 대퇴부가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있어 ○○대병원 진료 및 MRI 촬영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2011. 3. 21. 종양제거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수술 후 7주간 방사선 치료 및 6개월간 무리한 활동과 훈련을 금하는 등의 안정가료와 1년 이상의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신분처리가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12. 1. 11.자 해양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오른쪽 대퇴부 지방육종’이라고 되어 있다. 카. 2012. 4. 4.자 ○○대학교병원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우측 대퇴부 점액성/원형 세포형 지방육종 ○ 소견: 2011. 2. 17. 내원 당시 대퇴부 후방 원위부에 약 15cm 이상의 조직학적 고등급으로 추정되는 악성 연부조직 종양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연부 육종은 종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급속히 진행하여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양임 타. 2012. 7. 4.자 ○○병원장의 확인서에는 ‘고인이 2010. 5. 10. 촬영한 MRI 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은 없으나 정형외과 전문의 판독으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2012. 7. 16.자 ○○○○경찰서 전경지도관 경사 강○○의 근무확인서에는 ‘○○○함 정비일자는 2010. 3. 2.부터 3. 17.까지, 2010. 9. 28.부터 10. 15.까지로 도색작업 및 청락 작업, 유성(알키드계열) 페인트 사용, 기관 정비시 직원 보조요원 등 계호기 정비 외 수시로 함정 수리(정비, 도색 등) 작업 실시하였고, 고인은 ○○○함 근무시 건강상 이유로 2010. 8. 30. ○○병원에 본 스캔 예약을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출동일정 변경 등으로 가지 못했고 ○○○함은 건조한지 30년이 지난 노후 함정으로 수리(정비)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11년 퇴역하였고, 고인은 함정 배치 후 취사요원으로 그 후 갑판요원으로 지정받아 입출항시 홋줄 및 휀다요원으로 근무, 함정 정비를 위해 페인트 창고 출입 및 갑판상 페인트, 청락(글라인더) 작업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직원과 같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2012. 10. 9. ○○○○경찰서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은 ○○○함에 2010. 2. 24.부터 5. 12.까지, 2010. 5. 21.부터 7. 10.까지, 2010. 8. 22.부터 11. 29.까지 총 7개월 14일, P-○○정에 2010. 5. 13.부터 5. 20.까지 총 7일 근무하였으며, 약 2개월간 취사업무를 하다 갑판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갑판 작업(페인트 칠, 계류시 홋줄 및 휀다요원 등)을 하였다. 함정 수명 연장을 위한 정기적인 수리는 연 평균 2회로 전경은 직원의 보조자로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함정 도색은 직원, 전경 모두 직접 하고 있다. 함정 도색 작업시 페인트, 신나 등의 물질을 주로 취급하였고 사용하는 제품과 성분은 알키드 페인트(Alkyd Resin: 65-75%, Solvent 2호: 5-10%, BP-186: 0.2-1%, TIOX-230: 15-20%, 기타: 0.2-1%)이고 함정 수리는 직원들의 보조자로 참여, 함정 갑판에서 페인트, 신나 등의 물질을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직접 도색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보훈심사위원회가 ○○의료원에서 받은 개별의학자문에 의하면 고인의 확정 진단명은 ‘round cell형 지방육종’으로 병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드문 경우 유전적 요인, 방사선 조사,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결핍이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자연 진행 이상의 급격한 경과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 악성 종양의 진행은 그 정도가 다양하므로 과로, 스트레스, 외상이 악화 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방육종은 천천히 자라는 종물이고 종종 심부에 위치하며 크기가 커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된다. 본 스캔은 골에 친화력이 강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정맥 내에 주입한 다음, 골에 침착되는 정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골수염, 공 종양 및 골 괴사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연부조직 종양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발생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크기가 커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증상 발생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키드 페인트 물질이 종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화학적 발암물질로 농업과 임업 작업 중에 쓰이는 phenoxyacetic herbicides, chlorophenols(dioxin)에 노출된 후 연부조직 육종의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있다. 너. 국립암센터 제공 의학정보에 의하면 ‘악성 연부조직 종양’이란 뼈가 아닌 근육, 지방, 섬유조직과 이에 포함되는 혈관을 만드는 조직과 신경에 발생하는 암을 뜻한다. 악성 연부조직 종양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절반 정도는 팔이나 다리에서 그 외에 몸통, 머리, 목, 내부기관, 후 복막 등에서 발생한다. 악성 연부조직 종양은 대부분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상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거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암의 경우 바이러스나 면역 체계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상 혼합물(알키드 도료) 부분에 ‘분류: 인화성, 유해성, 자극성, 과민성, 발암성, 유해성: 증기 및 분진 가루를 흡입하지 말 것, 과도한 노출시 유기용제 중독 및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와 개인 보호장구 착용이 요구됨, 흡입시 영향: 자극, 구역, 구토, 두통, 귀울림, 졸음, 명정증상, 지남력 사실, 푸른 및 피부색, 경련, 혼수,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폐울혈, 내출혈, 의식불명, 신경이상, 간이상, 심장이상, 암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러. 2012. 12. 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의료원에서 받은 개별의학자문 결과 고인의 확정 진단명은 ‘round cell형 지방육종’으로 병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드문 경우 유전적 요인, 방사선 조사,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결핍이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자연 진행 이상의 급격한 경과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과로, 스트레스, 외상이 악화 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본 스캔은 골 전이 및 골 파괴가 없는 연부조직 종양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알키드 페인트 물질이 종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됨 ○ 고인이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받은 ‘round cell형 지방육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존 심의 의결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사정 변동도 확인되지 아니함 머.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0. 5. 10. ○○병원에서 촬영한 CD 1매를 제출하였고, 2013. 3. 4.자 ○○의료원의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에는 ‘2010. 5. 10. 경찰병원에서 촬영한 MRI는 해당 부분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아 조영검사 필요하다’, 같은 일자 같은 병원 진단서에는 ‘종양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향후 추가 MRI 재검토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 복무 중인 2011. 3. 21. 연조직 악성종양 절제술을 받고 전역한 후 2012. 4. 25.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악성 연부조직 종양’은 뼈가 아닌 근육, 지방, 섬유조직과 이에 포함되는 혈관을 만드는 조직과 신경에 발생하는 암을 뜻하는 것으로 환경상 방사선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암의 경우 바이러스나 면역 체계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고인이 다루었다는 알키드 페인트 물질이 종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증명하여 기존 심의 의결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사정 변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종양이 조기발견되었음에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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