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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2004. 6. 30.자 합의서상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턱을 3차례 가격당한 사실 및 의무기록지상 민간병원에서 ‘턱관절 장애’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당시 X-ray 촬영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기록된 점, 2005. 11. 28.자 의무기록지상 사춘기 때부터 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구타 사고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27.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2006. 1.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측두하악관절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9.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7월경에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건강한 몸으로 판정받고 2004. 1. 27.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2004. 3. 27. 자대 배치를 받고 군 복무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중대 선임병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구타,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오던 중 2004. 6. 24.부터 2004. 6. 25.까지 이틀 간 그 선임병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안면부를 얻어맞아 양쪽 턱과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었다. 그런데 소속부대 중대장은 구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의할 것을 종용하여 합의서를 쓰고 휴가 기간 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이 사건 상이는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27.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2006. 1.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병대사령관의 2013. 4. 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4. 6. 24.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구타에 의한 상이 ○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측두하악관절장애 ○ 상이경위 - 선임병으로부터 불손하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안면 턱 부위를 삼하게 구타당하였으나 복무 중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 전부터 턱관절 질환에 대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았으나 복무 중 구타에 의한 치아 부정교합 및 치아 악골 이상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장애 상태에 있음 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2013. 1. 24.자 해병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신청자 관련자료 제출(기록물관리과-235)에는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가해자 부 김○○와 피해자 정○○(청구인)의 2004. 6. 30.자 합의서에는 ‘2004. 6. 24. 16시경...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안면부를 2차례 가격하였으며, ... 25일 11시경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안면부 1차례 가격하였으며, X-ray 촬영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호 잘못을 인정하며 화해함. 2004. 6. 30. 10시경 전차대대 면회실에서 가해자 부는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십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앞으로 후유증이 있을시 소요되는 치료경비 일체를 지급하겠다는 등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치과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5. 11. 28.자 - <주소> 사춘기(중 1-2학년) 때부터 턱에 소리가 나고 씹거나 말할 때 아프고 입이 잘 안 벌어질 때도 있음, 파노라마, 제대 후 1월말 장치장착 예정 ○ 2012. 9. 8.자 - 턱관절 장치 사용함(2006년 1월부터, 7,8시간 정도 사용함, 지금은 사용안함) 바. 2011. 9. 28.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에는 ‘2011. 8. 29. 측두하악관절질환으로 진단’, 2012. 8. 8.자 ○○대학교병원의 치료확인서에는 ‘2007. 6. 19, 2007. 7. 5. 측두하악장애로 치료받았음’, 2012. 8. 8.자 ○○대학교치과병원 진료증명서에는 ‘2007. 7. 13. 부정교합을 포함한 치아 악골 이상으로 진단’된 내역이 확인된다. 사. 보훈심사위원회가 2013. 8. 14. 그 당시 행정관과 전화사실조사한 결과는 ‘옥상에서 가격당해 턱이 아프다고 하였고 가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때렸다고 했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진료한 것 같고 엑스레이상 문제없었다, 지휘관 등과 이야기하여 양측 부모 불러서 합의서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후에는 문제없었고 피해자도 부상 관련하여 호소하지 않았으며 둘 사이도 좋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9.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9.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치과병원 의무기록지상 입대 전부터 턱관절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구타로 인한 합의 당시 X-ray 촬영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이 확인되고 구타사고 이후 1년 5개월 동안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당시 행정관은 사고 이후 청구인이 부상 관련하여 호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입대 전의 질병이 구타 사고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사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 청구인이 2014. 3. 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 12. 18.자 ○○대학교 ○○○○○○병원 소견서에는 ‘임상적추정병명: 측두하악관절질환, 향후치료의견: 2011. 8. 29. 본과에 내원하여 구강악안면검사, 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영상 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음, 동 수진 후 약 3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4. 6. 30.자 합의서상 청구인이 가해자로부터 턱을 3차례 가격당한 사실 및 의무기록지상 민간병원에서 ‘턱관절 장애’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당시 X-ray 촬영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기록된 점, 2005. 11. 28.자 의무기록지상 사춘기 때부터 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구타 사고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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