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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49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전라남도 ○○시 ○○동 47-23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차○○가 전라남도 ○○시 청소과 오수관리계장으로 재직하던중 1996. 1. 7. 09:30경 처와 함께 ○○시 △△읍 소재 ○○산을 오르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위 차○○가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차○○의 사망원인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사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데다가 이를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6. 7. 5.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차○○는 ○○시청 소속의 ○○동사무소에 재직중이던 1990. 9. 13. 수해 피해 복구작업과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숙직근무중 의식을 잃었다가, 대뇌경색증으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약 1월간 입원치료후에 퇴원하였고, 그 후 지속적인 약물요법과 적당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측 하지의 마비상태가 완치되지 아니한 불편한 몸으로 1995년부터 업무량이 매우 많은 오수관리계장에 보임되어 방대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병세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소관업무인 유원지화장실 관리상태의 확인업무와 아울러 건강회복을 위한 적당한 운동을 위하여 주말마다 유원지 등을 찾아 다니었는바, 위 차○○는 사망당일에도 선암사의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ㆍ점검하고 ○○산에 오르다 사망하였으므로 공휴일에 관광지인 ○○사에 간 것이 등산만을 위한 순수한 사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된 것은, 위 차○○가 평소에 지병인 뇌경색증 및 협심증의 치료약을 사망당시까지 복용하여 왔었으므로 당연히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알고 유족들이 시체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에 불과한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차○○는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은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보고된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품신에 의하면 위 차○○는 약 5년전에 뇌경색증으로 약 1월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심장이 좋지 않아 계속 치료중에 있던 자로서 1996. 1. 7. 09:30경 처와 함께 ○○산 등산중 정상부근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다가 약 3시간 후에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는바, 사망원인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사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의 기준번호 2-1 및 2-13에 의하면, 순직은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과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시 ○○동 소재 ○○중앙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및 확인서, ○○시 □□동 소재 경희한의원장 양○○ 명의의 확인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와, 지방공사 전라남도 ○○의료원장 명의의 시체검안서 및 소견서, 1996. 7. 5.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차○○가 대뇌경색증으로 1990. 9. 13. - 1990. 10. 12.까지 30일간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차○○가 ○○시 □□동 소재 ○○한의원에서 대뇌경색증 및 협심증으로 1990. 11. 19. - 1995. 12. 18.까지 약 20여회에 걸쳐 침구치료 및 한약을 투여받으며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원장 양○○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 대뇌경색증과 협심증외에는 평소 다른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위 차○○가 ○○시 청소과 오수관리계장으로 재직중 1996. 1. 7. 일요일 09:30경 처와 함께 자택을 나와 ○○시 승주읍 소재 ○○산을 등산하다가 쓰러진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사실, 시체검안서상에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에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준번호 2-13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차○○의 사망원인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사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데다가 공휴일에 순수한 사적 행위인 가족과의 등반도중에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것을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차○○는 1990년에 대뇌경색증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사망전까지 치료를 계속하여 왔고, 평소 공무원신체검사 등에서 사망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학상으로나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미루어 볼 때, 우측하지의 마비상태가 완치되지 아니한 불편한 몸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오수관리계장에 보임된 후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이미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 대뇌경색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시체검안서상에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된 것도 지방공사 전라남도 ○○의료원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되어 사망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사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미상”으로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당연히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인을 추정한 유족들이 시체부검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요건인정 해당 기준번호가 2-13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차○○의 사망을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일응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체검안서상에 직접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유공자예우법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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