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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8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54-2 ○○아파트 106동 206호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농흉우측”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다가 위 질병이 악화되어 1984. 10. 22.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역 후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여 고인을 전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64. 7. 6. 군에 입대하여 주월 ○○부대 제○○연대 제○○대대 파월 해병으로 근무중 적의 파편에 의하여 우측폐에 부상을 입고○○병원으로 후송되어 농흉우측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67. 3. 31. 의병전역한 자로, 당시 고인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던 중이었고,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생각이나 지식이 전혀 없어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도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고 병고에 시달리다가 1984. 10. 22. 뇌농양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고인을 진단하였던 의사가 “고인이 폐농양의 세균이 혈행성으로 몸안에 퍼져 뇌에 다발성 뇌농양을 일으켰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농흉우측)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므로 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상이등급이 없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관계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1급에서 7급까지)을 받지 못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면 고인의 가족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전역한 지 3년이 경과하면 서면에 의한 신체검사도 불가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환자소견서, 병적증명서, 신체상이증명서, 전공상확인통보발행번호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5. 24.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4. 7. 6. 입대하여 1966. 5. 8.부터 1967. 3. 31.까지 ○○병원에서 농흉우측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67. 3. 31. 전역한 자로서, ○○참전종군기장 수여자명부에 의거하여 파월 확인한 결과 확인불가일로부터 1966. 5. 5.까지 파월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1975. 5. 27. 확인한 전공상확인증에 의하면, “1965. 4. 20. 11:00경 나크랑 북방 12키로지점에서 베트콩 2개중대 공격작전중 우측폐 파편창으로 나트랑 미군병원선을 경유 서울해군병원으로 후송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병대 사령부에서 발행한 전공상확인통보발행번호부에 의하면, 상이구분란에 “전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이 “농흉우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1975. 4. 17. 발행한 신체상이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최종진단명이 “폐농흉 우측, 폐기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1999. 11. 8.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다발성 뇌농양”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1984. 10. 22. 15:30분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주치의사인 청구외 김○○가 동일 작성한 환자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기왕력에서 폐의 농양이 있었던 환자로 폐농양의 세균이 혈행성으로 몸 안에서 퍼져 뇌에 다발성 뇌농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고인의 부인으로서 2000. 10.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역 후 3년이 경과된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여 고인을 전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고인이 전역 후 3년이 경과된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여 고인을 전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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