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80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 ○ ○ 서울특별시 ○○구 ○○동 70의 15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고 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5. 9. 2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하다가 1997. 3.경 천식증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7. 8. 19. 의병전역 하였으나 1999. 7. 31. 중증 천식발작증세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1999. 9.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1995. 9. 24.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 등을 하다가 해병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하다가 1997. 5. 15.경 천식증 호흡곤란으로 의무실에서 1997. 6. 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다시 근무하던 중 또 다시 발작증세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7. 8. 19. 제2국민역으로 의병전역 하였으며, 고인이 제대 후 치료를 하던중 1999. 7. 31. 중증 천식발작증세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자문위원인 청구외 이○○ ,○○대 조교수의 자문회신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자문회신의 경우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중 일개 소견에 불과한 것이고, 고인의 경우 위 이○○으로 부터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의 군입대전의 병력이 도중에 악화되었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1999. 7.경 기관지천식이 발병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위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군입대시에 있었던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징후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1999. 7. 31. 사망하자 시체검안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담당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관지천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자문위원의 의학적 자문회신에 의하면, 기관지천식은 기관지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성이 증가되는 기도의 질환이며 천식은 광범위하게 공기의 통로가 좁아지며 저절로 또는 치료에 의해서 좋아지며 호흡곤란, 기침, 천명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입대하기 전에 이미 천식을 앓고 있었으며 천식이 중간에 악화된 것은 천식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고인이 1997. 5. 16. 입원하여 1997. 6. 2.까지 치료받은 국군포항병원의 병상일지를 살펴보면 고인은 “7년 전에 국립의료원에서 천식을 치료받은 적이 있다”로 되어 있고, 또한 고인이 1997. 6. 27.부터 1997. 8. 10.까지 치료받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7년 전 기관지 천식 진단을 받고 간헐적 약물치료를 받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위 사실은 고인의 직접진술에 따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증거로 인해서 고인의 기관지천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7. 5. 15.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여 1997. 5.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7. 6. 2.까지 치료를 받았고, 당시 병상일지에는 고인이 “7년전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로 되어 있으며, 1997. 6. 23. 당시 지휘관인 청구외 윤○○ 소령은 고인의 발병을 “공무상 병”으로 인정하였다. (나) 고인이 1997. 6. 26. 다시 발병하여 1997. 6. 2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7. 8. 18.까지 치료받았으며 당시 고인의 병상일지에는 “7년 전 ○○병원에서 천식진단을 받고 간헐적 약물치료를 받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고인은 1997. 8. 19. 제2국민역으로 의병전역하였으며, 1997. 9. 19.부터 1997. 10. 22.까지 △△병원에서 기관지천식으로 입원치료하였다. (라) △△대학교부속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6. 24. 입원하여 1999. 7. 31.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가)직접사인 : 급성기도폐쇄, (나)중간선행사인 : 천식발작, (다)선행사인 : 기관지천식”으로 되어 있다. (마) △△대학교부속병원의 청구외 윤△△ 담당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심한 호흡곤란과 천명을 병명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중증 기관지천식으로 입원치료한 바 있으며, 본 병원 응급실에서 1999. 7. 31. 사망하였다”고 되어있다. (바) 청구인은 1999. 8. 2. 해군참모총장에게 고인에 대한 전공사망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1999. 9. 3.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를 통해, “원상병명 : 기관지천식(중증), 현상병명 : 기관지천식(중증), 상이원인 :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의 내용으로 고인의 공상을 인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9.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자문위원인 인하대학교부속병원 청구외 이△△ 조교수는 1999. 10. 24. 보훈심사위원회에 보내는 비상임위원자문회신을 통해, “기관지천식은 기관지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성이 증가되는 기도의 질환이며 천식은 광범위하게 공기의 통로가 좁아지며 저절로 또는 치료에 의해서 좋아지며 호흡곤란, 기침, 천명이 나타난다. 천식은 일반적으로 잘 악화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는 20%미만이다. 고인은 입대하기 이전에 이미 천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천식이 중간에 악화된 것은 천식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1. ○○병원장에게 국가유공자심의관련 자료확인 협조의뢰를 통해 고인이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위 병원에서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하였고, 위 ○○병원장은 1999. 12. 15. 고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1. 2. 고인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통해, “기관지천식은 주기적으로 심한 증상이 나타났다가도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중증의 천식을 앓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으로서 고인의 경우와 같이 군입대 전의 병력이 중간에 악화된 것은 천식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하여 비해당 결정을 의결하였다. (카)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이 1997. 6. 27.부터 1997. 8. 18.까지 치료받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7년 전 ○○병원에서 천식진단을 받고 간헐적 약물치료를 받던 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인은 입대하기 전부터 기관지천식을 앓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은 기관지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성이 증가되는 기도의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악화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는 20%미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인은 입대하기 전부터 이미 천식을 앓고 있었으며, 다만 청구인이 기관지천식으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천식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