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동 970-122(13/2)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 중 “자발성뇌출혈에 의한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 3일 밖에 결석하지 않을 정도였고, 1997 - 1999년까지의 의료보험카드에도 위 질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현역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으며, 군입대 후 ○○사령부 공병대대 보급행정병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2000. 2. 14 - 2000. 2. 19)에 대비하기 위해 잦은 야근을 하여왔고, 이 건 사고 전일에도 24시까지 야근을 한 후 취침을 하던 중 다음날 01:40경 고참인 일병 청구외 한○○이 깨워 합참검열에 따른 개인임무카드 점검을 하던 중 위 질병이 발병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참 부대원으로서 과로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사고시각, 고인의 사체사진상에 나타난 구타흔적도 의문인 점, 피청구인은 뇌동정맥기형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은 출처가 불명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선천성 질환이 아닌 군공무수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육군참모총장도 고인의 사망원인을 공무수행 중으로 인정하고 순직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인 2000. 2. 20. 동정맥기형뇌혈관에 의한 뇌출혈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뇌동맥기형은 모체내에서 태생기에 뇌의 모세관 발생방식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선천성뇌혈관기형으로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병사조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9.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2. 14. 심한 기침과 구토 및 전신마비증상을 일으켰으며, 2000. 2. 20. “자발성뇌출혈에 의한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중요사건조사보고서(2000. 2. 14)에 의하면, “국군○○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대위 김○○의 소견에 의하면 사고자가 ○○병원 도착시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였으며, CT촬영결과 동정맥기형 뇌혈관에 의한 뇌출혈로 의심되어 구타 등 외력에 의한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머리를 깍고 후두부 등 정밀관찰했으나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뇌혈관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며, 흉부 X-ray촬영결과 뇌출혈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면서 기도를 폐쇄시킨 폐부종을 동반한 것으로 추정되며, 늑골골절상과 가슴에 구타에 의한 피멍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구타 등 외력에 의한 폐부종으로 볼 수 없고 우측정강이 부분에 약 3㎝가량의 피멍자국은 사고원인과 관계가 없으며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사망소견서(2000. 2. 14)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출혈(자발성) 급성폐부전증”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유아시절 교통사고, 평소 잦은 구토증상”으로, 소견내용은 “2000. 2. 14. 01:30경 행정반에서 근무도중 갑작스런 구토증상 및 의식소실, 전신발작증상으로 자대의무실 및 사단을 거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사망경위서(2000. 2. 20)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 14.경 행정반에서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진 후 본원 응급실로 내원한 자로, 내원 당시 뇌컴퓨터 촬영상 뇌출혈과 뇌실내출혈, 중증뇌부종 소견을 보였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동공확대, 동통에 대한 자극을 보이지 않았으며 2000. 2. 20. 05:50경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사망진단서(2000. 2. 20)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뇌실내출혈, 뇌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은 “중증뇌부종, 뇌간마비”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헌병단의 사망확인조서(2000. 2. 21.)에 의하면, “고인은 소속대 보급행정병으로 평소 24:00까지 잦은 야근을 해오던 자로서 2000. 2. 13. 22:30 - 24:00까지 동료 행정병 4명과 함께 합참전비태세검열(2000. 2. 14. - 2000. 2. 19.)에 대비하여 개인임무카드를 수정 작성한 후 본부소대 내무실에서 취침하던 중 다음날 01:40경 야근을 마친 위 한○○이 깨워 개인임무카드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심한 기침과 구토 및 전신마비증상을 일으켜 같은 날 2:00경 본부중대 일직사관 상사 청구외 김△△ 등 3명이 소속대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사령부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여 뇌혈종제거 및 폐기능 회복시술치료 중 7일만인 2000. 2. 20. 05:57경 자발성뇌출혈에 의한 폐부종으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헌병단의 병사조사결과보고서(2000. 2. 23.)에 의하면, “뇌출혈발병에 의한 사망사실 외에 의문점이 일체 없으므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유가족진술조서 작성 및 부검부동의 의사를 수리하고, 자식의 사망에 대하여 전공상 심의과정에서 공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하는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무수행중”으로, 상이경위는 “고인은 소속대 보급행정병으로 평소 24:00까지 잦은 야근을 해오던 자로서 2000. 2. 13. 2:30~24:00까지 동료 행정병 4명과 함께 합참전비태세검열에 대비하여 개인임무카드를 수정작성, 야간업무를 마치고 본부소대 내무실에서 취침하던 중 다음날 01:40경 야근을 마친 위 한○○이 깨워 개인임무카드 작성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심한 기침과 구토 및 전신마비증상을 일으켜 --”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순직”으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동정맥기형뇌혈관에 의한 뇌출혈로”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선천성 뇌혈관기형으로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은 연결짓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뇌정맥기형은 선천성 뇌혈관기형인데 동 질환으로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고인은 12년 동안 감기 등으로 총 3회의 결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재된 특별한 병력은 없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공단○○지사의 의료보험카드상 고인의 진료기록(1997년 - 1999년)에 의하면, 1997. 10. 15. 칸디다증, 1998. 9. 11. 귀질환, 1999. 2. 10. 안과질환, 1999. 4. 19.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타) ○○사령부 공병대대 3중대장 및 본부중대 상사 김△△, 일병 한○○(고참)은 “고인이 1999. 12. 1. 본부소대 보급행정병으로 보직되어 부대 병사들의 보급품을 수령, 지급, 관리하고 관련 공부정리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느라 평소에도 24:00경까지 잦은 야근을 해왔으며, 특히 2000. 2. 14.부터 시작되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에 대비하여 부대의 보급품의 점검ㆍ정비 및 공부정리와 개인임무카드 수정 작성 등을 위해서 1월말부터 계속해서 밤늦게 까지 야근을 해왔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파) ○○지청장이 의뢰하여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고인의 CT필름판독소견서에 의하면, “판독의뢰받은 사진은 C.A.F. General Hospital에서 촬영(2000. 2. 14., 2000. 2. 15., 2000. 2. 17.촬영)한 것으로 모두 4장이며 전체가 복사필름이고 사진영상의 질이 떨어져 정확한 판독은 어렵고, 환자의 정확한 과거력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1999.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2. 14. 심한 기침과 구토 및 전신마비증상을 일으켰으며, 입원 후 1주일만인 2000. 2. 20. 자발성뇌출혈에 의한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실, 고인은 소속부대의 신참 보급행정병으로 평소 잦은 야근을 해왔으며 특히 이 건 사고가 있기 직전에는 합참전비태세검열(2000. 2. 14. - 2000. 2. 19)에 대비하여 개인임무카드 수정 등을 위해 2주간에 걸쳐 계속하여 밤늦게 까지 야근을 하는 등 과로를 한 사실, 이 건 사고전일인 2000. 2. 13. 24:00까지 고인이 야근을 하고 내무반에서 취침 중 2시간도 채 경과하기 전인 다음날 01:40경 일병 한○○이 깨워서 일어난 후 개인임무카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쓰러졌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의 위 질병의 발생이 통상의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정되며,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순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의 동정맥기형뇌혈관이 어느정도 선천적인 점이 인정된다 하여도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원인이 군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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