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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각 군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요지

1. 각 군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법령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리 해석됨[[[FOOTNOTE]]]1[[[FOOTNOTE]]]. 다만, 특정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해 석될 수 있다고 해도 각 군을 국방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 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국군조직법」에 따른 각 군 조직은 명시적으 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부패방지법 제82조의2 “공공기관장”의 의미 를 법문의 사전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여 각 군 조직의 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보유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권한이 없음. 따라서 본 법령해석 질의와 관련 하여, 주관부서는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하여 회신받는 것을 권 고함. 끝. ※참 고 :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질의 : 조직총괄담당관-3259(2020. 9. 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419(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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