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17의 5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공○○는 ○○동 제○○통 민방위통대장으로서 1996. 2. 26. 07:00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에 참여하여 대원을 정렬시키던 중 07:08경 갑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8:00경 사망하였고, 청구외 공○○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가 고혈압, 중간선행사는 심근경색(추정), 직접사인은 심인성쇼크(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6. 3.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4. 16. 청구외 공○○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공○○는 평생 고혈압이라는 병명으로 단 한 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비상소집훈련에 대원중 한 사람의 불참자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새벽 5시부터 마을 골목을 누비며 대원들을 교육장으로 인솔하고 훈련에 임하던중 갑자기 사망한 사람으로서 명백히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사망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방위기본법 제 24조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하겠는 바, 이러한 제반사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자 청구외 공○○의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밝혀졌는 데, 고혈압과 당해 공무수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외 공○○는 1996. 1. 1. 성북구 성북2동 제18통 민방위통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민방위훈련이 상시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비상소집훈련 자체도 특별히 과로를 요구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사망과 당해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국민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ㆍ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ㆍ리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가,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란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 또는 공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내무부장관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보고서, 서울대학병원장명의의 사망진단서,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위ㆍ해촉사항 확인의뢰에 대한 처리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와 당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날씨조회, 민방위 재해보상금지급 통보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외 공○○는 이발업을 주로 하면서 1985. 10. 1.-1991. 3. 8, 1996. 1. 1.-1996. 2. 26. 통장으로 근무한 사실, 1996. 2. 26.의 날씨는 흐리고, 06:00경 온도는 섭씨 영하 1.6도 이었던 사실, 청구외 공○○는 1996. 2. 26. 07:00경 서울특별시 ○○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에 통대장으로서 참석하여 대원을 정렬시키고 훈련에 임하던 중 07:08경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져 동료대원에 의하여 긴급히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08:00경 사망한 사실, 청구외 공○○는 선행사인 고혈압,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추정), 직접사인 심인성쇼크(추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대학교병원 소속 전문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실, 성북구청장이 청구인에게 1천466만5,160원을 민방위 재해보상금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공○○가 비상소집훈련에 통대장으로서 참석하여 훈련에 임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외 공○○가 통장으로서 위촉되어 근무한 기간이 1996. 1. 1.-1996. 2. 28.로 단기간이라는 점, 민방위 훈련이 정기훈련과 비상소집훈련을 모두 합하여도 1년에 3회에 불과하다는 점, 민방위 훈련 자체가 특별히 과로를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 1996. 2. 26. 07:00경부터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에 청구외 공○○가 시작한지 10분이 채 지나지 아니한 07:08경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진 점, 직접사인이 심인성쇼크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부검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 아니라 단지 추정된다는 점, 청구외 공○○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 공○○의 사망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순직기준인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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