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간호사관 출신 장교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성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단기장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간호병과에서 영관급 장교의 정원확대 없이 무분별한 장기인원 증가는 전역자 감소로 인한 초임획득인원 감소 및 이에 따른 학교 운영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인력운영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의 의무복무기간도 최초 여자군인들만을 전제로 하여 여자군인의 의무복무기간(2년)을 수업연한에 가산하여 5년(여자 군인 의무복무기간 2년 +수학기간 3년)이었다가 6년(여자군인 의무복무기간 2년 +수학기간 4년)이 되었고 그 기간이 군인사법 제7조에 반영된 것이기는 하나,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인력수급의 문제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정책적 문제라 할 것임. 그러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정한 정 책의 합리성 판단은 소관부서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군 장학생은 그 양성목적과 인력운영 여건,임무수행 등에 있어 별개의 양성과정이므로 의무복무기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을 두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특히 양성평등 차원에서 3군 사관학교 및 육군3사 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모집하고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생도를 모집하였다 하여 그 결론에 있어 달라질 필요는 없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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