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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신청 기간 중 징계절차

해석례 전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근거가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감사기관이 조사를 개시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한 경우, 대상기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문책을 진행할 수 없음. 이후 감사기관이 감사를 종료하여 대상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도 제38조, 제40조에서 감사기관은 자체감사가 끝나면 처분요구를 하고, 대상기관은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훈령 제40조에서 처분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이행하는 시점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1개월이 도과한 이후인지가 문제가 됨. 살피건대, 위 훈령 제41조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별로 이행할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2호는 “징계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제5호는 “재심의신청을 한 경우 : 재심의결과 기각처리 시 재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는 등 징계요구 처리와 재심의신청시 처분요구 처리의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대상기관이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통보받고 재심의신청기간 도과 전에 조치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처분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이 기간 내에 재심의신청을 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하여 징계 절차가 중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심의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요구받은 처분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징계를 개시 할 수 있고, 대상기관이 재심의신청기간 내에 재심의신청을 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중지되었다가 재심의가 인용되면 징계절차는 종결하고, 재심의결과 기각되면 계속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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