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감사원·수사기관이 군인에 대하여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공군검찰단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를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군인사법」제59조의3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감사원·수사기관 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에게 그 조사·수사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아닌 공군검찰단장에 게 이러한 조사·수사 사실을 통보할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 2.「군인사법」제59조의3은 제10장 징계 부분에 규정된 것으로, 이 규정의 원형이 되었던「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개정취지(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도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의 개시통 보만으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징계절차와 관련이 있음. 그런데, 공군검찰단은 ① 공군 관할 형사사 건 수사/공판, 공소유지, ② 군행형에 관한 업무, ③ 군 검찰사무 및 행정에 관한 업무, ④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등) 인권보호 업무, ⑤ 군검사·군검 찰수사관 직무·보수 교육, ⑥ 범죄정보 수집 및 범죄 예방활동, ⑦ 군검찰 공 보 및 대외기관 협조·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징계절차와 특별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에 공군검찰단장을 포함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3. 위와 같이 문언의 내용, 규정 체계,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군검찰단장이 「군인사법」 제59조의3의 통보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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