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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감사처분 후 처분받은 기관에서 재심의 요청시 수행기관

해석례 전문

1.「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 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 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여기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FOOTNOTE]]]1[[[FOOTNOTE]]], 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를 수행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중앙행 정기관 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3. 한편, 자체감사는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FOOTNOTE]]]2[[[FOOTNOTE]]], 자체 감사는 감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순수한 내부감사는 물 론, 중앙행정기관 등 조직의 계층구조에서 그 하급기관에 대한 준 내부감사 와 산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는 ‘소속기관’, ‘소관단체’의 범위는 관계법령, 조례, 행 정규칙, 정관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해야 함.(공공감사에 관 한 법률 해설) 4. 이에 따른 「국방부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은 자체감사기구를 국방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각 국직부대 등에 설치 또는 편성되어 자체감사 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라고 하며,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 고 감사담당자를 지휘 감독하는 자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소 속된 기관의 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FOOTNOTE]]]3[[[FOOTNOTE]]] 국방정보본부 감찰실은 자체감 사기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찰실이 속한 기관인 국방정보본부장이 감사기관의 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5. 아울러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도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FOOTNOTE]]]4[[[FOOTNOTE]]], 이에 따라, 감사기관의 장인 국방정보본부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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