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국회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요지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 려가 있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개인의 보호법익을 몰각시킬 우려 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 제공의 당부를 판단하여 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 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제출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 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개 인정보보호법」제18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도 불구 하고 국회가 특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국가기관은 이를 제출하는 것 이 원칙임.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 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 또는 조사 를 하는 국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자료제출의 범위와는 직접 적 관련성은 없어 보임. 다만, 법제처는 여러 법령해석례[10-0197,2010.8.23.] 에서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 제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에 따른 한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①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헌법적 한계, ② 개별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 ③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보임. 3.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소관 부서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을 본질적으로 침해 할 우려가 있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개인의 보호법익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 제공의 당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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