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관련 전세자금 회수가부
요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하고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가.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3조).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제604조). 나.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이 대전지방법원 2010개회10605호로 개인회생절차법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붙임 2의 금지명령 송달은 개 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송달됨)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조사확정재판이나 그 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으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다툴 수 있는 방법 또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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