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의 단계적 적용가부
해석례 전문
「군무원인사법」제31조에 따르면 일반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됨.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특수경력 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며, 임용ㆍ복무ㆍ보수ㆍ징계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을 일반군무원과 다르 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과 별표6 에서는 종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직무분야별로 다양하게 규정하여 왔음. 그 후 2010. 3. 26.부 개정 및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 에서는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원칙적으로 60세로 하였고, 다만 부칙 제5조를 두어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음. 위와 같은 2010. 3. 26.부 개정 및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과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일자 이후 임용된 별정군무원은 근무상한연령이 모두 60세인지, 아니면 부칙 제5조에 따른 단계적 연장 연령에 따른 적용을 받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2010. 3. 26.부 개정 및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문언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신규 임용된 별정군무원에게 일괄하여 60세의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 점, ② 2010. 3. 26.부 개정 및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에 의하면, 위 규정의 개정 취지는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다른 별정직 공무원 또는 일반군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0세로 하되, 장기복무 전역자의 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 ③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별정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 최고연령은 임용 후 2년 이내 근무상한연령에 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즉, 별정군무원 임용 당시 연령은 근무상한연령으로부터 2년 이상 이격되어야 함), 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조항 시행 후 국방부의 별정군무원 채용 공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필수적 자격요건 중 응시연령에서는 ‘2016. 1. 1.기준 56세 이하’, ‘2014. 1. 1.기준 56세 이하’ 등으로 명시되어 옴으로써 응시자 등에게도 근무상한연령이 위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58세로 적용됨을 알 수 있도록 공고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0. 3. 26. 이후 임용된 별정 군무원에게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특례조항에 의하여 2022년 까지 근무상한연령 단계적 적용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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