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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개정 병역법 제71조의 적용범위

요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 병역법 시행 이후에 그 사실이 적발되어 제2국민역 처분이 취소된 자에게 개정 병역법 제71조에 의하여 35세까지 의무부과하는 것은 형벌부과 및 참정권, 재산권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소급입법의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국민역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기존 병역법에 의하더라도 병역처분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완성 또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의 기득권(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한 자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임.)이나 기본권을 전혀 침해하는 것이 없음. 또한 개정법률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문언 자체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병역의무부과의 엄격성과 형평성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사안과 같은 경우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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