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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8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경기도 ○○시 ○○구 ○○동 112-26 33/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노○○(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무원으로 근무중 차량충격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업무수행내역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로 고인의 지병(고혈압)을 자연악화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공무수행중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 4.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제○○군지원사령부에서 6급 측정장비수리사로 근무중이던 1983. 8. 28. 차량충격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실 때 집에서 있었던 상황만을 이야기하여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유족이 되지 못한 점, 육군본부에서 분명히 차량충격사고로 순직하였다고 민원회신한 점, 고인이 ○○동 국립묘지에 안장(서쪽 ○○묘역 ○○번)되어 있는 점, 고혈압이 고인의 지병이라고 되어 있으나, 고인은 고혈압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고, 몸이 아픈 적도 없으며, 만약 고인이 고혈압이 있다면 과중한 업무와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따른 압박감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업무수행내역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로 고인의 지병(고혈압)을 자연악화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공무상 과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공무수행중 사망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조서, 심의의결서,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 결정, 국가유공자비대상자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1. 2.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제○○특수무기 일반지원대에 6급 측정장비수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1984. 4. 19.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고인은 1983. 8. 28. 15:0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발병하여 호흡 및 심정지와 심근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동질병은 의학적으로 보아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발병된 것으로 사료되고 달리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고인의 평소 업무수행내역도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일 뿐 고인의 지병을 자연악화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속부대에서 1983년 8월(일자 미상) 조사한 청구인의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3. 8. 27(토) 12:30경 소속대를 퇴근 귀가하여 휴식중, 사고당일 15:00경 월셋방안에서 텔레비젼 시청중, 평소 지병인 가슴의 통증이 발작되어 자신의 처 염○○(31)에게 병원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 오라고 하여 처가 동일 15:20경 택시를 잡아타고 도착시, 고인이 방바닥에 엎드린 채 입에서 거품을 토해내면서 의식불명 중태인 것을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시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도중 직접사인 : 호흡 및 심정지, 중간선행 및 선행사인 : 심근경색증으로 동일 15:20경 사망한 사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고인이 살던 집의 집주인인 청구외 옥○○과 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청구외 황○○은 “고인이 1983년 8월 25일경에 ○○군지원사령부에서 근무중 차량정비중에 차량충격사고로 잠시 실신하였다가 깨어났는데 외상이 없어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지 아니하였다가 그 뒤에 두통, 심장 두근거림과 구토증세가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고, 1983년 8월 28일 오후 15시경에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이송중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5.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고인은 제○○군수지원사령부에서 6급 정밀측정관으로 근무중 1983. 8. 28. 차량충격사고로 순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2. 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9. 4.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평소 업무수행내역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로 고인의 지병(고혈압)을 자연악화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공무상 과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보관중인 “전사망자확인증 발행대장”에 고인의 사망이유(원인)가 차량충격사고로 기재되어 있어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5. 청구인에게 “고인이 1983. 8. 28. 차량충격사고로 순직하였다”라고 민원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본부의 민원회신을 근거로 고인이 차량충격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원회신의 근거가 된 “전사망자확인증 발행대장”은 통상 소속부대에서 작성한 사망확인조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는데 소속부대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사망확인조서에는 “고인은 1983. 8. 27(토) 12:30경 소속대를 퇴근 귀가하여 휴식중, 사고당일 15:00경 월셋방안에서 텔레비젼 시청중, 평소 지병인 가슴의 통증이 발작되어 자신의 처 염○○(31)에게 병원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 오라고 하여 처가 동일 15:20경 택시를 잡아타고 도착시, 고인이 방바닥에 엎드린 채 입에서 거품을 토해내면서 의식불명 중태인 것을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시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도중 직접사인은 호흡 및 심정지, 중간선행 및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동일 15:20경 사망한 사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고인이 차량충격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사망자확인증 발행대장”외에는 전혀 없어 동 자료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1983. 8. 28. 15:0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발병하여 호흡 및 심정지와 심근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동질병은 의학적으로 보아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발병된 것으로 사료되고 달리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고인의 평소 업무수행내역도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일 뿐 고인의 지병을 자연악화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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