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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건축공사 설계비 요율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

해석례 전문

설계요율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의 기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270호로 「건축사용역범위와대가기준」임.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기준은 협회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의 기준이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4-123호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임.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상의 ‘설계 등 용역’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 용역 중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② 시설물의 검사, 관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및 지도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중 설계는 건축사의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인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제외하고 있음(동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그러므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설계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각 구분되는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은 다르게 정하여져야 할 것임. 본 사안에서의 201사업의 설계가 「건축사법」 상의 설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관련법령 및 각종 공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본 사안의 설계가 「건축사법」상의 설계에 해당한다면 「건축사법」제19조의3에 의하여 위임된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FOOTNOTE]]]1[[[FOOTNOTE]]] . 그리고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과 「2008국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건축사법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에 후자는 국방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내부적인 효력만을 발할 뿐임(대법원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참고). 「건축사법」 상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국방부 내부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위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대가기준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은 동 국방부 내부기준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임. 그러므로 현재 「건축사법」 상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에 대한 국방부 내부기준이 없고 단지 국방부예산편성지침에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므로, 동 지침 중 설계의 대가기준에 대한 내용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위 기준에 반하는 지침의 내용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조속히 지침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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