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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국방·군사시설인 군관사 내 과외교습 등 상행위 가부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와 등록 등 제반요건을 갖추었다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 관사에서 군 가족이 교습소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된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구조로만 볼 때 공동주택 중 아파트[[[FOOTNOTE]]]1[[[FOOTNOTE]]]로 분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교정 및 군사시설[[[FOOTNOTE]]]2[[[FOOTNOTE]]]로서 국방·군사시설[[[FOOTNOTE]]]3[[[FOOTNOTE]]]에 해당함.”[[[FOOTNOTE]]]4[[[FOOTNOTE]]] 이처럼 군 관사는 공동주택이면서 국방·군사시설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군 관사”라는 장소적 측면에서 교습소 등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하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시설의 구조(형태)를 정하고 있을 뿐[[[FOOTNOTE]]]5[[[FOOTNOTE]]] 이고,용도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교습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군 관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군 관사라는 이유만으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습소 운영 등을 할 수 없다고 보면,군 관사에 살아야 하는 군 가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습소 운영 등을 할 수 없게 되고,교습소 등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군 가족이 교습소 등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군 관사 외 민간 주거시설로 나갈 수밖에 없어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다음으로,“군 가족”이라는 인적 측면에서 교습소 등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하면,「군인복무규율」제16조에서는 ‘군인’의 영리업무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군 가족’에 대하여 영리업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명문의 근거가 없으며,군 가족이 군 관사에서 교습소 등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군 가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임. 따라서,교습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법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 및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교습시 유의사항[[[FOOTNOTE]]]6[[[FOOTNOTE]]] 등의 제반요건을 갖추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 관사에서 군 가족이 교습소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계룡대근무지원단「아파트 운영」예규 제18조 제3호에서는 입주자 준수사항으로서 “아파트시설을 이용한 상행위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의 ‘상행위’를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하게 되면 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시설을 이용한 어떠한 경제활동도 금하게 되어 금지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위 예규 제18조에서 입주자 준수사항 정하면서 제11조에서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퇴거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입주자의 아파트시설을 이용한 상행위로 안정된 공동생활을 심히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퇴거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아파트시설을 이용한 교습소 운영 등이 공동생활을 심히 방해하지 않는 한 위 예규가 제한하는 ‘아파트시설을 이용한 상행위’라고 보지 않음이 타당함.다만,위 예규 제18조 제3호와 관련하여서는 금지하는 상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화·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비록, 군 관사에서 군 가족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군 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에 위치하는 긴요한 국방·군사시설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국방·군사시설 및 군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군인 및 군 가족들의 공동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하거나 심야 교습소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하는 등 군 관사 입주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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