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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행위도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3호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협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의 신축이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 기타의 처분’의 개념은 반드시 건축법 소정의 허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건축법 제16조에서 정한 착공신고 등의 접수도 협의 대상임., 국방부 법송 24001-302, 91. 2. 20 참조). 그러나, 본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이 아닌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하는 것(건축법 제29조 제1항 2호)이므로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인 ‘관계행정기관의 허가, 기타의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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