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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계모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요지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군인연금법」 제26조에 의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 또는 재혼하거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연금법」 제29조 제3항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고 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계모’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유족연금수급권의 대상이 되는 ‘유족’에 해당해야 하고, 친족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유족’에 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라고 규정하고 있음. ‘친족관계’의 유무는 「군인연금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결국 「민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개정 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민법) 제773조는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에 법정모자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민법」의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 「민법」 하에서는 계모자 사이에 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인척관계(혈족의 배우자)만 인정될 뿐임. 한편 위 개정 「민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1991. 1. 1.)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1991. 1. 1. 이후부터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해당 군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인정되던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계모의 유족연금청구권은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모는 개정 「민법」 시행일인 1991. 1. 1. 전의 유족연금 부분에 대한 유족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청구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도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방부 법무 24001-669(1995. 10.) 민법개정과 계모의 유족연금청구권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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