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계약사무 일부 타 기관 분장의 문제
해석례 전문
국방부장관은 국가계약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관을 임명하여 국방부 소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재무관을 임명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음 지출원인행위에는 계약 사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계약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무관 외에 별도로 계약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가계약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관의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분장하게 할 수 있는바, 국방부장관은 이에 따라 정책적 판단하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계약관의 계약사무 일부를 시설본부 재무관에게 분장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이는 국방시설본부령 제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FOOTNOTE]]]1[[[FOOTNOTE]]], 한편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결국 인력 부재, 전문성 확보 등의 사유로 정책적인 판단하에 사무 분장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계약관의 계약사무의 일부를 국방시설본부 재무관에게 분장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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