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제6조 ‘준용’의 의미
요지
1. 계엄사령부직제 제6조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 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처 및 실 의 구성과 기능에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기능이 준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므로,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계엄사령부 구성과 기능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 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 ‘준용’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한편, 계엄사령부 구성과 기능의 본질적 요소를 일부나마 갖추고 지구계 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가 구성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 다면, 법률상 ‘준용’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도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음(예컨대 부대 여건 필요에 의해 계엄사령부 2실 8처 중에서 일 부만 운용하는 경우). 준용의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계엄사령부 구성과 기능 의 본질적 요소를 일부나마 갖추고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가 구 성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정책부서의 정책 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3. 다만,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명칭을 계엄사령 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는 부합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이름을 부여하여 운영하거나, 각 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계엄사령부 직제와는 별도의 전혀 다른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은 준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 사료됨. 끝. 질의 : 합참 법무실-2764(’21. 10. 13.)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2268(’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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