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49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879-16 ○○아파트 201-6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소속 보국대원으로 복무중이던 1952. 3. 1.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중 행방불명되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당시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고인이 6.25전쟁 당시 보국대원으로 동원되어 복무하다가 전투중 행방불명되었고, “6.25전쟁 실종자 신고를 접수한다”는 육군본부 공지사항을 보고 구비서류와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육군본부에 접수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6.25전쟁중 노무자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의하여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사로 처리되어 육군본부에서 1999. 2. 20.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한 점, 육군참모총장의 ○○위패건립승인결과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점, 6.25전쟁 당시의 상황과 제일 관련이 깊은 육군본부에서 관련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였고, 6.25전쟁 당시는 전시상황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기 어려운데도 당시 상황을 진지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은 미숙한 행정처리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을 신분확인자료가 없는 부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지하는 바, 인우보증인이 인간생명의 생사를 놓고 허위보증을 할 리가 없고, 허위진술시는 위증의 법적조치를 받게 하면 될 것이며, 당시 동행종군한 인우보증인을 출석시켜 사실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소환 내지 확인절차도 없이 불신하는 것은 확인행정차원에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전사한 고인에 대한 국가의 배려로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만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여 고인을 전사자로 확인하였으나, 고인의 군복무사실 및 전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고인의 전사를 증언하고 있는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이○○과 김○○가 당시 보국대원으로 함께 동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확인자료도 없어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는 것으로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2. 3. 1.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중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0.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 복무중 1952. 3. 1.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이○○외 1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1952년 2월경 보국대원으로 각 동리에서 1-2명씩 차출되어 충주에 총집결하여 열차편 또는 군용차로 각 전선으로 분산배치되었는데, 고인은 강원도 금화지구에서 참전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3.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9. 5.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이 보국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이○○과 김○○가 당시 보국대원으로 함께 동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확인자료도 없는 상태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보국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보국대원으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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