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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9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549-4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 25전쟁 중 육군소속 노무자로 강제징집되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6. 25.전쟁 중 노무자로 강제징집되어 행방불명되었는 바, 청구인이 수십년간 고난의 세월 끝에 육군본부에서 관련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전사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도 피청구인이 간단한 서류심사로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육군본부 전사망 심사의결시 첨부된 인우보증인은 신분확인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전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사확인서, 6. 25참전행방불명자전사망심사,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2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계급은 “노무자”로 되어 있고, 고인이 1950. 8. 20.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3. 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0. 8. 20. 전투 중 전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고인의 이웃에 살았었다는 청구외 김○○은 고인이 1950년 8월경 모병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였으며 입대한 후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2.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 25.전쟁 중 노무자로 강제징집되어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노무자로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이웃에 살았다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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