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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8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102 - 3 ○○연립 2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동란중 ○○병으로 참전하여 1951. 4. 2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병으로 판정된 사실 및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동란이 발발하여 당시 28세의 나이로 음력 동짓달에 ○○병으로 나가 그 이듬해 봄에 유골이 되어 돌아왔고 청구인은 26세에 청상과부가 되어 50여년을 가슴에 한을 묻고 살아왔으며, 당시 고인과 같이 ○○병으로 나간 사람들은 모두 사망하여 증인이 없으나 유골을 갖고 귀향한 고인의 친구인 청구외 천○○(당시 ○○도경찰국 경위 근무)씨가 살아 있고 청구인이 살고있는 세 동네(□□ 1동ㆍ2동ㆍ3동)의 연세가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며 삼남매를 데리고 평생을 살아온 청구인이 그 증거가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의 통보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관련자료를 독자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바, 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 또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 불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동조동항제5호의 순직군경 또는 동법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959. 12. 31.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6. 24.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고인의 소속은 “제2○○병”으로, 사망연월일은 “1951. 4. 27.”로, 사망원인은 “전투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전사”로 각각 되어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11. 고인이 제2○○병으로 판정받은 사실 또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 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관련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 또는 동법 제74조제3호(1959. 12. 31.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공무중 입은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2000. 4. 2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과 고향친구사이로서 ○○동란 당시 ○○도경찰국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청구외 천○○는, 부산 에서 파견근무중 고인이 경상남도 □□ 방면에 ○○병으로 내려와 어느 국민학교에서 주둔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바로 전날 사망하여 매장되어 있었고, 1~2개월 정도 후에 화장을 하여 유족에게 유골을 인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은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인을 전사자로 통보하였으나 인우보증인은 ○○동란중 매장되어 있던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청구인에게 인계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경위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 또는 구 국민방위군설치법(1950. 12. 21.제정, 1951. 5. 12.폐지)에 의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의 해당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제2○○병 또는 국민방위군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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