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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8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046-16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방○○(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사변 당시 1950. 10. 3. 전라남도 △△군 △△면 청년부단장으로 상륙작전중 적의 총탄에 머리를 맞고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고 보증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 당시 전라남도 △△군 △△면 청년부단장으로 활동하다가 1950. 10월경 상륙작전 중 전라남도 △△군 소재 ○○ 앞바다에서 적의 총탄에 머리를 맞고 전사하였으며,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보관된 피살자 및 순직자 명부에 고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고인이 청년단원임은 충분히 확인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사망일 및 사망장소가 호적상 및 인우보증인들의 그것과 다른 것은 후세에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실제 사망일과 달리 신고한 것이고 인우보증인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인 점, 피청구인은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하나 전쟁당시라 기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공지의 사실인 점, 당시 고인의 사망을 목격하였던 청구외 이○○과 양○○ 및 △△문화원장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는 점, 고인이 내각수반으로부터 표창장이 추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에게 추서된 내각수반의 표창장은 전투에 참가한 자 뿐 아니라 반공활동을 하다가 학살된 자 모두에게 수여된 것으로서 동 표창장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4항 소정의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한 사망자로 보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을 목격하였다는 청구외 이○○, 양○○의 인우보증과 △△문화원장의 확인은 50여년이 지난 현재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표창장, 수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2. 26.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라남도 △△경찰서 소속 △△ 청년단원부단장으로 재직하다가 1950. 11. 4. 전라남도 △△군 △△면에서 적과 교전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경위란에 고인은 6.25사변 당시 전라남도 △△지구가 적에게 점령되자 군경합동으로 상륙작전중 △△군 △△면 ○○ 앞바다에서 북괴군의 총탄에 전사. 경찰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 없으나 1963. 10. 11. 내각수반으로부터 순국청년단원으로 표창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5. 2.)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당시 전투중에 전사하였다는 공부상 자료가 없고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전라남도 △△군 △△면)와 호적상 기재된 사망장소(전라남도 □□군 □□면)가 상이한 점, 인우보증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인우보증사실이 명확하게 거증되지 않고 유족으로 등록된 인우보증인들의 부(父) 또는 배우자인 국가유공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장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경민합동 상륙작전일자 및 고인의 사망장소와 동일하지 않아 고인이 그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한 일자 및 장소에서 전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1963. 10. 11. 추서된 내각수반의 표창장은 전투에 참가한 자 뿐만 아니라 청년단원으로 반공활동을 하다가 학살된 자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된 것인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경찰서의 수사보고기록(작성일자:2000. 2. 10.)에 의하면, 고인은 전사할 당시 부락청년단 부단장으로 △△경찰서에 보관된 6.25사변 당시의 순직자대장을 살펴본 바 해당자의 이름 및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전라남도 △△군 △△면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당시 인민군의 총탄에 맞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가매장했던 자)는 고인의 시신을 바다에서 인양하여 확인하였더니 머리 뒷부분에 총탄을 맞은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1963. 1. 11. 내각수반으로부터 표창장이 추서된 사실 등으로 보아 6.25사변 당시 반공전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되나 △△경찰서가 보유하는 전몰동원대장, 전사상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강○○, 박△△, 박□□, 문○○, 김□□, 김▽▽, 신○○, 김◇◇은 고인이 1950. 11. 3.(미정) 상륙작전 명령이 하달되어 채취선 20여척에 군경민합동 상륙작전중 전라남도 △△군 ○○에서 적의 총탄을 맞아 전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전공사상확인통보에 의하면, 위 인우보증인중 김▽▽의 부(夫)인 청구외 김▷▷은 1950. 9. 19. 전라남도 △△군 △△면 △△리에서, 위 신○○의 부(夫) 청구외 이▽▽은 1950. 10. 2. 같은면 ▽▽리에서, 위 김◇◇의 부(父) 청구외 김◁◁은 1950. 10. 3. 같은면 ○○리에서 각각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경찰서 순경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이○○과 의용소방대원이었던 청구외 양○○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과 양○○은 고인과 함께 상륙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고인은 △△ 청년부단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상륙작전중 머리에 총을 맞아 전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문화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문화원에 1950. 10월 당시의 상륙작전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고령의 마을주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은 △△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에서 ○○으로 상륙작전 도중 적의 총에 맞아 전사하였고 시신은 며칠 뒤 바다에서 인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 당시 청년단원부단장으로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경위나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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