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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고위공무원도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요지

현행법상 고위공무원단과 1급 군무원간 상위직위 관계를 규율한 규정은 없으나,관련규정 미비로 인한 징계처분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실무상 군무원 대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실장급’고위공무원은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징계 위원회에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이처럼 공무원이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이 되려면 징계혐의자인 군무원보다 ① 상위직에 있을 것과 ② 일반직 공무원이어야 함.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특정한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공무원의 군”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 할 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과 장 급 이하 공 무원 과 구 분 하 여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 시스템으로서,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으로 구성되어 있음.이처럼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별정직 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위 공무원단이 일반직공무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일반직공무원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이라 할지라도,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반면(「국가공무원법」제4조제1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의 정도에 따라 ‘가등급’또는 ‘나등급’으로만 나누고 있고 계급 및 급수의 개념이 없으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1급 군무원간 상 위여부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기준이 없으며,고위공무원단 내에서도 실 장 ·국장·과장 등으로 다양한 직위가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공무원이 1급 군무원보다 상위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한편,공무원 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징계 등 사건을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 등 사건을 다루는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하고(「공무원 징계령」제2조),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상위계급에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2항). 그러나,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대상자는 6급 이하 공무원 등이어서 고위공무원단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언제나 상위직이 되므로,상위계급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한다는「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2항은 당연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에 준용할 수 없음. 또한,「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제117조는 “군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의 구성에 대하여「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르는 것이 타당함. 이처럼 현행법상 1급 군무원과 고위공무원단간의 상위관계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 및 관련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번 질의 사안과 같이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곤란하여 징계위원회 회부를 할 수 없다고 하면,징계혐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 군무원이란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 징계처분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한편,「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9조 제3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관련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여성위원 1인도 다른 부대에서 위촉하는 실무상 사례가 다수인 것 등을 고려할 때,이번 질의 사안에서도 다른 부대 소속의 상위직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을 위촉하여 적법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한편, 국방부 조직도 및 의전예우 등에 따라 국방부는 기획조정실, 인사복지실,국방정책실,전력자원관리실,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등 5실로 구성되어 있고,실무상 종래 1급 일반공무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위 5실의 실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장급인 동원기획관이나 군수관리관 등은 현역 소장들이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 군무원의 대우기준표에서는,1급 군무원은 소장(1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준장의 대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1급 군무원은 현역 소장 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장급과 동급이거나 그 이하로 볼 수 있음. 따라서,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한 징계처분 공백 방지,실무상 군인,군무원 및 공무원의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국장급보다 상위인 ‘실장급’ 고위공무원이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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