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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공군사관생도 심신장애전역 판단 기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등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현역복무부적 판단 시, 무관후보생에게 적용될 전역 등 기준에 관한 귀 부서의 질의(보건정책팀-78, 2006.1.3.)에 대하여, 법무관리관실은 「 “무관후보생의 심신장애 전역시 적용규정 질의”에 대한 회신」(법무팀-1151, 2006.2.24.)을 통해 “무관후보생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기준에 의하여 심신장애 전역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국방부 「환자관리지침」(보건정책팀-201(’07.01.10)) 제52조에서도 종전에는 무관후보생의 원 신분(현역의 준사관, 장·단기복무부사관인 경우와 민간인 또는 병인 경우)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현재는 무관후보생에 대해서는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군사관생도 생활 중 공상에 의해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한 전역기준에 의해 심신장애 전역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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