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5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6동 30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들인 망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85.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 방위병으로 복무중 1985. 6. 22.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2. 고인의 사망원인인 ‘신부전’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1.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85. 5. 13. 육군 ○○사단 훈련소에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985. 6. 10. ○○사단○○대대에 배치를 받았으며, 1985. 6. 12. 처음 고통을 호소하여 1985. 6. 13. △△시 소재 민간병원인 ○○병원에 입원치료중 1985. 6. 22.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병원의 진료기록은 문서보관기간초과로 폐기됨). 나. 신부전에는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이 있으며, 고인은 입대전에 신부전의 증세를 나타낸 적이 없어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4주간의 혹독한 신병훈련과 2일간의 자대배치훈련을 마친 후 1985. 6. 12. 처음 고통을 호소하여 1985. 6. 13.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치료중 9일만에 사망한 점으로 보아 급성신부전에 가깝다고 사료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만성신부전으로 단정하고 그 특성만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다. 만일 고인이 입대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하여도 41일후에 사망할 정도의 만성신부전 환자였다면 입영신체검사시 당연히 그 증상이 발견되었을 것인데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를 통하여 건강한 몸임을 증명받고 군에 입대한 점으로 보아 고인이 4주간의 혹독한 신병훈련과 2일간의 자대배치훈련을 겪으면서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신부전과 공무수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을 당초 병사자로 처리하였다가 제96-10회 전사망심사위원회(1996. 12. 5.)에서 순직자로 정정의결하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으나, 고인은 군복무시 만성신부전으로 민간병원에 입원치료중 사망한 사실이 있고 군입대후 41일만에 신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고인의 질병의 발현기간(입대후 약 1개월)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사료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만성신부전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65. 5. 25. 출생으로 청구인의 둘째아들이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고인은 1984. 7. 20. 전주병무지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내과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질병정도는 고혈압(183/100)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격등위는 “4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5. 5. 13. 입영하여 1985. 6. 22. 이병(군번: ○○)으로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5. 6. 22. 19:03경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고인의 직접사인은 “호흡 및 심장마비”로,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증, 대사성 혼수”로, 선행사인은 “신부전 및 간기능 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5. 6. 23. 봉황공원묘원에서 화장되었다. (마) 육군본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위원장: 준장 박○○)는 1996. 12. 5.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인의 사망구분(병: 신부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정정ㆍ결정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5. 청구인에게 고인의 순직확인서를 첨부하여 민원회신을 하면서, ①고인이 1985. 5. 13. 입대하여 군복무중 간기능장애로 인하여 △△ ○○병원에서 1985. 6. 22. 19:03경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②육군본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순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절차안내를 받기 바라며, ③고인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에의 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1.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5.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 이병(군번: ○○)으로 1985. 6. 22. 전북 △△지구에서 공무수행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국가유공자해당기준번호는 “순직(2-1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은 군복무중 1985. 6. 22. 신부전으로 사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1999. 11.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1. 고인이 군복무시 만성신부전으로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도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군입대후 41일만에 신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기존의 질병이 만성신부전으로 악화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고인은 입대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상이 발현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만성신부전’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2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원인으로는 만성사구체신염과 만성간질성신염,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유전질환인 다낭신 등이 있고, 젊은 연령의 경우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생각되며, 신장의 기능이 30%이상 유지되는 경우는 증상이 별로 없고 신장의 기능이 30%이하로 떨어지면 전신쇠약, 식욕감퇴, 빈혈의 증상이 나타나며 10~20%이하가 되면 구토ㆍ호흡곤란ㆍ경련혼수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있고, 호발연령은 따로 없으며 각 기존 질환의 악화속도에 따라 신부전도 악화될 수 있으며 당뇨병의 경우 약 30~40%의 환자가 15년이 경과하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고 고혈압의 경우는 발생후 신기능의 악화까지 역시 약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순직군경으로서 그 유족은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있고, 동법의 위임을 받아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순직ㆍ공상’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은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방위병으로 군복무중 ‘신부전’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고인이 입대 후 약 40일만에 위 병명으로 사망한 점, 고인의 발병당시의 입원ㆍ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인 ‘신부전’의 경우 급격하게 신기능이 저하되는 ‘급성신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