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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열람 권한 부여 관련

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지 여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유사 실무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 법’이라고 함)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FOOTNOTE]]]1[[[FOOTNOTE]]],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공공기록물법 제14조), 본 사안은 이러한 공군역사기록관 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전 문서의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개인정 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것임[[[FOOTNOTE]]]2[[[FOOTNOTE]]]. 먼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 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FOOTNOTE]]]3[[[FOOTNOTE]]] 등을 의미하는데, 공군 일반 부서와 공군역사기 록관리단의 경우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움[[[FOOTNOTE]]]4[[[FOOTNOTE]]]. 한편「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집 목적 범위 내 에서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 정 개인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 하는데[[[FOOTNOTE]]]5[[[FOOTNOTE]]] 공공기록물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사안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공공기록물법에 따를 때 특수기록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 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15 조제1항제2호후단 또는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것임. 그리 고 이 경우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이관받기 전의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가 공 공기록물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유사 실무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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