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장학생 출신 조종장교의 장학금 반납 여부
해석례 전문
가. 군장학생제도의 취지 및 관계법령의 구조 군장학생 제도는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며, 재학생에게 군인으로의 의무적 임용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계약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을 모두 복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는 성질이 있음. 관련규정 중 「군인사법」 제62조 및 「군장학생 규정」(대통령령 제23035호) 제15조는 장학금의 지급 및 반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사법 제7조는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장학금 반납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7조가 아닌 「군인사법」 제62조와 「군장학생 규정」 제15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군인사법」 제62조는 ‘동법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를, 군장학생규정 제15조는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장학금 반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법령의 해석 본 사안에 대하여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의 논거는 「군인사법」 제62조가 동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하는 경우 장학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4항이 군장학생으로서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학금의 반납은 단기복무장교에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FOOTNOTE]]]1[[[FOOTNOTE]]],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인사법 제7조는 복무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장학금 반납에 관한 요건으로서 ‘단기복무장교’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임. 그렇다고 할 때에 「군인사법」 제62조의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의 의미는 가산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않은 만큼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 단기복무장교에게만 장학금 반납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산복무기간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FOOTNOTE]]]2[[[FOOTNOTE]]] 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FOOTNOTE]]]3[[[FOOTNOTE]]], 또한 군 장학생 제도가 공법상 계약행위라고 볼 때에 그 계약의 내용에 일정기간 복무할 것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장기 선발시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그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FOOTNOTE]]]4[[[FOOTNOTE]]] 그러므로 「군인사법」 제62조는 장기·단기를 불문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제적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다만, 장기복무장교로 전환된 단기복무장교의 경우 애초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시 기대하였던 의무복무기간(단기장교 의무복무기간 + 가산복무기간)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장기복무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당시 당사자가 기대했던 복무기간을 다 복무하면 장학금 반납의무는 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최소한 단기복무장교의 신분 그대로였더라면 복무하였을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제적된 경우라면 복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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