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권 간의 채권양도·양수 시 발주처가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용역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요지
유사 사안에 대한 조달청 해석례에 따를 때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 및 채권 양수인에게로의 대금 지급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의 해석에 관한 사항 이므로 규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정식 법령해석을 받아 업무를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석례 전문
「용역계약 일반조건」제7조는 계약상대자가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 시 이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 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임. 그런데「용역계약 일반조건」제7조에는 제3자에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 부분이 문제됨[[[FOOTNOTE]]]1[[[FOOTNOTE]]].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채권양도 등이 문제된 사안 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각 구성원의 대금 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채 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채권의 양도와 관련하 여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하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양도인·양수인의 채권양도 신청에 대해 계약 담당공무원이 선금잔액 유무, 보증기관의 동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FOOTNOTE]]]2[[[FOOTNOTE]]]. 따라서 위 해석례에 따를 때 본 사안에 있어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채권양도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기획재정부 예규로서 우리 부에 해석 권한이 없으 므로,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정식 법령해석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