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 명단 등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요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 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 국외여행 승인대상 자 명단 및 대상자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서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서 ①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를 고려하시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이와 같은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0조 제2항),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 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군인 또한 국민으로서 위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음(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군인의 출입국심사를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 조,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 명단 및 명단 외 군 인 전체(全體) 명단[[[FOOTNOTE]]]2[[[FOOTNOTE]]]을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권[[[FOOTNOTE]]]3[[[FOOTNOTE]]]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최근 현역 군인이 지 휘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 전에 억지하고자 하는바, 이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러한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② 이와 같은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 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인 군인 명단 및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을 제3자인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FOOTNOTE]]]4[[[FOOTNOTE]]](수단의 적절성), ③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군인의 탈영 등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인 전체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FOOTNOTE]]]5[[[FOOTNOTE]]] 및 행복추구권[[[FOOTNOTE]]]6[[[FOOTNOTE]]]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 닌지(침해의 최소성), ④ 위 명단 제공을 통해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 제한의 정도와 실현되는 승인을 받지 않은 군인의 국외여행 억제라 는 목적 간에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법익의 균형성)를 고려하시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 행 승인대상자 명단 및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을 제3자인 법무부에 제 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람. 그리고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개인 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점, ② 국방부는 군인의 주민등 록번호와 성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수집하였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인사 관리 등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을 뿐, 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법무부에 제공 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군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 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른 ‘수집 목적의 범위에 서 이용’하는 것인지는 의문인 점, ③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제2호), 정보주체의 동의(제1호)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바, 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에 대 하여 군인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법무부에 위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점, ④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 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바, 국방부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군인 본인의 동의가 없이 군인의 주민등록번 호와 성명을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은 위 ㉠ ~ ㉧ 중의 어느 경우에도 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점(다만, ㉣의 경우 군인의 지위 빛 복무에 관한 기 본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등을 고려하 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승인대상자 명단 및 명단 외 군인 전체(全體) 명단을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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