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공무원 및 군인의 비영리법인 참여 가부

요지

1. 군인이 사단법인 국방NCW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는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만 취임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이 사단법인 국방NCW포럼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나, 단순히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전문

1. 군인의 단체 가입 및 임원 취임에 관하여 「군인복무규율」제13조 제2항은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군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순수한 친목단체의 가입이나 친목활동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국방NCW포럼의 정관 제1조 목적 규정을 보면, “전쟁 수행개념 변화, 기술발전 추세 등을 연구 분석하고, 우리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국방 작전환경을 NCW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을 가진 단체를 단순한 친목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규율 제16조는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법인이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인 것이라 볼 근거는 없으므로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어 국방부장관의 허가”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임원으로의 취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군인이 현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내용·업무량, 겸직하는 업무의 성격·내용·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공무원의 단체 가입 및 임원 취임에 관하여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는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는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방위사업법」 제60조 제2항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는 영리 업무의 금지에 관하여, 제26조는 겸직 허가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법인 국방NCW포럼은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동 법 제64조 제1항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단체의 임원으로의 취임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여기서의 허가는 동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FOOTNOTE]]]2[[[FOOTNOTE]]]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비영리 단체 가입은 「군인복무규율」제13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도 사단법인 국방NCW포럼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