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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가료비를 교육소집훈련을 실시한 군부대장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병역법 제75조 제4항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지방자치단체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소집훈련중의 부상과 교육후 재발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즉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후에 발생한 질병은 교육소집훈련과는 관계없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발생한 것으로 군(국가)으로부터 보상받을 여지가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군(국가)의 책임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임.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초부상당시 진료의사의 부상완쾌여부에 대한 견해 및 진단서, 퇴원후 공익근무당시 근무여건, 재발된 부상 진료의사의 부상원인에 대한 견해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만약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개시한 후에 발생한 질병은 교육소집훈련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하며 병역법 제56조 제3항에는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교육소집훈련중 발생한 부상과 같이 보아 현역에 준하여 처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역복무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군병원능력이 초과되는 경우나 응급환자 등 민간병원 위탁치료지침[보기01201-460(‘95.9.30)] 제1호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호에는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민간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위탁치료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위 지침 제1호에 규정된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3호의 위탁치료비 사용통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군(국가)에서 위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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