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해석례 전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 제4항 제10,11호에서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5급 이상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한 군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것임. 「국가공무원법」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대별하고 경력직공무원을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구분이 서로 다른 공무원 상호간에 계급별 상하관계에 대해 명시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1980년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가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기준을 제시하고 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조 별표 제3호가「국군조직법」상의 구성원인 군인과 군무원 사이의 서열 또는 대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 4가 다른 공무원 중에서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공무원 상호간 대우 또는 서열을 정함에 있어서「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국가공무원법」제46조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 급여수준을 공무원 사이의 대우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결론적으로,「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하는 취지는 공직자의 부패를 제거하는데 있는 것이고,구분이 다른 공무원 사이에 엄격한 의전 또는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 사이의 서열 및 대우를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적정한 군무원의 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위 군인의 의전예우에 관한 지침,각 공무원의 보수기준, 수행하는 직위가 민원 또는 이권에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재산등록 예정인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군무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