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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과거 성추행을 이유로 현재 가해자를 보 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군인사법」 제17조는 보직의 임기에 대하여 정하면서, ① 상위의 직위 에 보직되는 경우,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 우, ③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④ 전투작전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 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FOOTNOTE]]]1[[[FOOTNOTE]]] 2. 한편,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 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는 그 불가피한 사 유를 ①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 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FOOTNOTE]]]2[[[FOOTNOTE]]]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3. 위와 같이 군인사법에서 보직의 임기를 변경하는 사유를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불 가피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불가피한 사유를 정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반면, 제3호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 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① 무엇이 중대한 군 기강문란인 지, ② 이로 인해 보직에서 해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재량을 두고 있음. 4. 따라서, 군인사법에서 보직에 관한 임기보장 규정을 두고 해임 시 보직 해임심의위원회를 둔 취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의 규정에 ‘재량’ 적 요소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였다고 하 여, 무조건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직권자가 군기문란 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보직해임 필요성을 판단하 여, 이러한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직해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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