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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과학화경계사업 위탁 집행 가부

요지

1. 과학화경계사업이 무기체계의 전투필수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훈령 담당부서인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이 합참의 의견을 수렴하여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2. 과학화경계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는 방위사업청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군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령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해석례 전문

1. 무기체계의 전투필수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무기체계의 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훈령 제13조부터 제24조 및 별표 2) 합참은 소요요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기체계에 관한 분류를 하여야 합니다(훈령 제24조). 또한 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역시 무기체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 등의 요청에 의하여 합참의장이 이를 구분·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화경계사업이 무기체계의 전투필수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훈령을 담당하는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이 합참의 의견을 수렴하여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2. 각군 위탁집행 시 방위사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과학화경계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소관 사무에 해당합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사무를 각군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 업무위탁에 해당하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도록 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제4장 이하에서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4장 부분 위탁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방위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방위력개선사업의 각군 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군에 업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소요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FOOTNOTE]]]1[[[FOOTNOTE]]] 다만, 군수품의 조달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권한으로 하되 시행령에 열거된 일부 품목의 경우 각군이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방위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따라서 연구개발 사업이나 시설사업 등의 경우가 아닌 군수품의 조달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각군이 직접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항의 취지는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조달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동 조항이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각군의 직접조달을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부서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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