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0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외 1인 서울특별시 ○○구 ○○동 188-13 대리인 김 ○ ○(청구인의 조모)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청구인의 부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누수탐지처리를 위하여 현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반대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평소 건강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무면허운전인 상태에서 편도 3차선의 대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다면 당시 누수탐지 처리를 위하여 신속히 민원현장을 방문해야할 매우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고인은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무수행중 귀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고인이 생존하지 않아 당시 정황을 소명할 수 없다고 하여 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판단하거나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며, 설혹 과실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그 죽음이 억울하거나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유나 정황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되고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다. 고인과 그의 처 김△△은 부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봉사해 왔으며 김△△은 공무원으로 근무중 1996. 10. 27. 병으로 사망하여 고인의 유족은 청구인[유○○(8세), 유△△(4세)]과 노모(67세)인데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유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시혜적인 측면에서라도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서울특별시 ○○수동사업소 요금2과에 재직하던 중 2000. 2. 1. 정상출근하여 민원업무인 누수탐지처리를 위한 출장명령을 받고 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향하던 중 ○○구 ○○동 ○○병원 뒤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는 바, 이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 시체검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2. 23. ○○경찰서장이 확인한 교통사고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병원 뒷길에서 고인 소유의 서울○○츠 ○○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유턴하다가 서울○○즈 ○○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위반사항은 “무면허운전 및 중앙선침범”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5.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공무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점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2. 1. ○○병원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2. 1. 10:45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교통사고”로, 사망의 원인 중 선행사인은 “교통사고”로, 중간선행사인은 “우측늑골골절(2-9), 양측혈흉”으로, 직접사인은 “심폐부전(추정)”으로 되어 있다. (라) ○○수도사업소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고인은 별정8급 공무원으로서 담당업무는 “수도서비스반 업무총괄 및 옥내누수탐지 및 비교유량측정”으로 되어 있다. (마) ○○수도사업소의 근무지내 출장명령부에 의하면, 고인은 “탐지 및 비교유량”을 출장목적으로 2000. 2. 1. 09:00부터 동일 16:00까지 출장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6.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하여는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공무수행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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