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할증료를 군관사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쟁점의 정리 군 관사 관리비 할증료(이하 ‘할증료’라 함)를 관사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할증료 징수 자체가 적법하여야 할 것이고, 징수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할증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임. 즉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관리비의 비목으로 ‘관리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므로 할증료가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수입이라면 할증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나, 할증료가 공동주택의 관리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주택법의 관리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선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이외에도 할증료 원금에 붙는 이자는 원금과는 별도로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할증료의 명칭을 ‘퇴거지연 관리비’로 변경한다면 할증료의 법적 성격을 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할증료 징수의 적법성 군 관사는 군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해당하고, 관리청은 국방부가 되는 것임(동법 제3조, 제4조 제2항 제1호, 제6조). 그리고 군 관사는 군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 관사는 행정재산의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고,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관리청인 국방부가 군 관사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군 관사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1589(2006. 4. 21.) 군 관사 관리비 할증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본 사안에서 할증료는 원활한 입주 및 퇴거 등 군 관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명의의 「군 관사 관리지침」제17조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므로, 징수금액의 상당성만 인정된다면 징수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2006. 1. 18. 법무법인 태평양 검토 의견서 참조). 3. 할증료의 법적 성격 군 관사는 군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서 군인이 주거하는 것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본래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할증료를 동법상의 변상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편,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관사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세대별 부과금이라 할 수 있고, 할증료는 군 관사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자녀의 학업의 계속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주대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 입주대상자의 원활한 입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어서 넓게 보면 군 관사의 관리를 위하여 할증료를 징수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할증료를 군 관사의 관리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으나, ① 할증료는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한다는 점, ② 할증료는 퇴거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이라는 점, ③ 관리비 징수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는 관리비의 세부항목에 퇴거지연 등 거주와 관련하여 의무 위반에 관한 부담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살펴본다면, 할증료를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할증료를 ‘퇴거지연 관리비’로 명칭변경 한다고 하더라도 퇴거지연이라는 의무위반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거지연 관리비’를 관리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것임. 4. 소결론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할증료를 주택법상의 관리비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적립된 할증료는 국고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할증료 원금에 가산되는 이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은 원금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원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면 원금에 가산되는 이자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 사안의 문제를 현행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별도의 법률에 보수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현재 의원입법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 중에 있고, 동법률(안)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군 숙소를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 등의 수입금은 군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숙소의 유지·보수·숙소 입주대기자의 지원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률(안)이 제정되면 동 법률안에 따라 할증료를 관사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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