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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결정 관련

요지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감봉 1월 처분’과 2021년 3월 1일자 재임 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재결’로 재결의 형성력에 따라, 해당 처분은 이 미 취소되었음. 2. 본 사안은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므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 조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징계 또는 재임용 절차를 끝 낼 필요가 있음.

해석례 전문

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보호 활동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 호[[[FOOTNOTE]]]1[[[FOOTNOTE]]]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처분권자에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행정심판 관 련 사안에서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 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 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88. 4. 24., 97누17131 판결) 그런데 본 사안에서, 교원심사소청위원회는 주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21. 2.26.자 감봉 1월 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미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 2.「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FOOTNOTE]]]2[[[FOOTNOTE]]]은 ‘심사위원회 결정이 소청심사 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 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다 시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취지는 절차상 하 자를 이유로 징계 또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절차나 형 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기속력 위반 아님), 만일 이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된다면 청구인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생각됨. 3. 본 사안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에 ’징계 및 재임용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 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및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있음.[[[FOOTNOTE]]]3[[[FOOTNOT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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