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상

요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보상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포함되지 않음.

해석례 전문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 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임.[[[FOOTNOTE]]]1[[[FOOTNOTE]]] 사안의 경우 군인이 훈련 중 신체장해가 없는 상해를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군병 원을 통하여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던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임. 그러나,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받는 것은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및 국가로 하여금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군인 등의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군인등에 대한 의료권보장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의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 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임. 따라서,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 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보상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포함되지 않음. 더불어 구체적으로 진료비 상당의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손해가 발생하여 국가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배상심의과정에서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