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함) 제74조의8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보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 중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3항 후단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포함됨.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군인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을 ‘국방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군인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방부장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2에 관하여 질병 감정의뢰 회신결과(이하 ‘감정결과’라고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FOOTNOTE]]]1[[[FOOTNOTE]]] 및 민감정보[[[FOOTNOTE]]]2[[[FOOTNOTE]]]에 해당될 것임. 그리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FOOTNOTE]]]3[[[FOOTNOTE]]]이므로, 국방부가 국가보훈처에 감정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도 그 중 하나임. 한편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데 (제74조의5, 제74조의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에는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종합할 때 이 건 감정결과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비록 국가유공자법에 명시적으로 제3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그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해야 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의2에서는 국가보훈 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사무 등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민감정보 등을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타 부처 소관 법령은 우리 부에 해석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가유공자법은 각각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 소관이므로, 필요할 경우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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