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7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48번지 대리인 청구인의 자 류○○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류△△(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5. 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결핵성 복막염이 발병하여 1956. 1.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0. 8.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26.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군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한 점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에서 그 유족에 대하여 책임을 다 하여야 하는 점, 고인의 모친은 평생 아들을 기다리다가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고 청구인은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당뇨가 심하고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었으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시 결핵성 복막염으로 국군병원에서 가료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으로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판단되고 고인이 군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순직확인서, 매화장보고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5. 2.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인 1956. 1. 20.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1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56. 1. 20.”로, 사망원인은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란에는 “순직(2-13)”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7. 28.자 육군본부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경위는 “1956. 1. 20. 결핵성 복막염”으로, 최종결정은 “병사”로, 심의결과는 “순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첨부된 전사망심사서에는 의학적소견으로 “복막염은 복막 또는 복부 장기 등에 전반적인 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 장기의 파열, 기타 감염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창자 내용물 속의 세균오염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각적인 치료 또는 적절한 처치의 부재 등으로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일병 류△△은 결핵 감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8.3.자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중 1956. 1. 20. 경기 가평지구에서 순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일시는 “1956. 1. 20.”로, 군의관 진단란에는 “복막염 결핵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고인이 군복무시 결핵성 복막염으로 국군병원에서 가료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성 복막염”의 잠복기간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으로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사료되는 점, 고인이 군복무시 다른 병사 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고인에 대하여 순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복막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으로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사료되는 점, 고인이 군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시기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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